헌재 “총장 간선 규정한 서울대 법인화법 합헌”

입력 2014.04.30 (07:40) 수정 2014.04.3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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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지난 2011년 말 법인으로 전환한 뒤 처음으로 간선제 총장 선출을 진행중인 가운데, 총장 간접 선출 제도 등을 담은 '서울대 법인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대학교 재학생 김 모 씨와 교직원, 다른 대학 교직원, 일반 시민 등 천 3백여명이 국립 서울대를 법인으로 전환하도록한 법률은 대학 자율성을 저해하고 특히 총장 간선으로 교직원들의 공무 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총장 간선 조항은 단순 임명제와 달리 교직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 총장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정관에 위임한 만큼 대학 자율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특히 국립대 경쟁력 제고라는 공익은 서울대 교직원이 받는 공무원 지위 상실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고, 지위 상실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경과 조치도 둔 만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 가운데 다른 대학 교직원이나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수범자가 아니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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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총장 간선 규정한 서울대 법인화법 합헌”
    • 입력 2014-04-30 07:40:37
    • 수정2014-04-30 08:19:34
    사회
서울대가 지난 2011년 말 법인으로 전환한 뒤 처음으로 간선제 총장 선출을 진행중인 가운데, 총장 간접 선출 제도 등을 담은 '서울대 법인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대학교 재학생 김 모 씨와 교직원, 다른 대학 교직원, 일반 시민 등 천 3백여명이 국립 서울대를 법인으로 전환하도록한 법률은 대학 자율성을 저해하고 특히 총장 간선으로 교직원들의 공무 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총장 간선 조항은 단순 임명제와 달리 교직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 총장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정관에 위임한 만큼 대학 자율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특히 국립대 경쟁력 제고라는 공익은 서울대 교직원이 받는 공무원 지위 상실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고, 지위 상실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경과 조치도 둔 만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 가운데 다른 대학 교직원이나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수범자가 아니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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