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59% 음주 교통사고 ‘무죄’ 논란

입력 2014.04.30 (09:44) 수정 2014.04.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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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두고 인터넷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옥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54살 정 모씨.

사고 30분 후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9%였습니다.

면허 정지 수치인 0.05%를 넘어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방태경(청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음주를 한 시간과 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 또 음주를 한 속도나 사고 경위 등을 비추어 볼 때, 운전 당시에 0.05%를 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판결입니다."

술을 마시면 혈액 속에 알코올이 가장 많이 퍼지는 때와, 알코올이 분해돼 농도가 낮아지는 때가 있는데, 정 씨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시간을 고려할 때 사고 당시 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나중에 측정된 수치보다 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람의 체질에 따라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달라 객관적이지 않으며, 일선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찬반 공방이 뜨겁습니다.

누리꾼들은, '법 규정대로라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모든 음주운전자가 고의로 음주 측정시간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김재중(충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 : "처벌할 수 없는 수치에서 운전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있으면 무죄로 판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법원의 이례적인 판결을 놓고 찬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앞으로 있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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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9% 음주 교통사고 ‘무죄’ 논란
    • 입력 2014-04-30 09:47:11
    • 수정2014-04-30 10: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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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두고 인터넷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옥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54살 정 모씨.

사고 30분 후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9%였습니다.

면허 정지 수치인 0.05%를 넘어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방태경(청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음주를 한 시간과 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 또 음주를 한 속도나 사고 경위 등을 비추어 볼 때, 운전 당시에 0.05%를 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판결입니다."

술을 마시면 혈액 속에 알코올이 가장 많이 퍼지는 때와, 알코올이 분해돼 농도가 낮아지는 때가 있는데, 정 씨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시간을 고려할 때 사고 당시 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나중에 측정된 수치보다 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람의 체질에 따라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달라 객관적이지 않으며, 일선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찬반 공방이 뜨겁습니다.

누리꾼들은, '법 규정대로라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모든 음주운전자가 고의로 음주 측정시간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김재중(충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 : "처벌할 수 없는 수치에서 운전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있으면 무죄로 판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법원의 이례적인 판결을 놓고 찬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앞으로 있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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