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자녀·측근 5월 2일까지 출석 통보

입력 2014.04.30 (11:12) 수정 2014.04.3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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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해외에 머물고 있는 유 씨 자녀와 측근들에게 다음달 2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씨의 차남 등이 지난 1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아 강한 어조로 재차 출석을 통보했다면서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 씨의 차남 등이 귀국하지 않을 경우 여권 무효화나 계좌 거래 금지 등의 조치로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는 유 씨 관련자 가운데는 후계자로 알려진 차남 혁기 씨와 비자금 관리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김 모 씨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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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유병언 자녀·측근 5월 2일까지 출석 통보
    • 입력 2014-04-30 11:12:21
    • 수정2014-04-30 19:28:39
    사회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해외에 머물고 있는 유 씨 자녀와 측근들에게 다음달 2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씨의 차남 등이 지난 1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아 강한 어조로 재차 출석을 통보했다면서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 씨의 차남 등이 귀국하지 않을 경우 여권 무효화나 계좌 거래 금지 등의 조치로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는 유 씨 관련자 가운데는 후계자로 알려진 차남 혁기 씨와 비자금 관리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김 모 씨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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