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건보 가입자 의무진료 강제한 법 조항 합헌”

입력 2014.04.30 (13:48) 수정 2014.04.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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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가입환자를 진료하도록 강제한 현행법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 모 씨 등 의사 2 명이, 국민건강보험법 42조 1항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이 의료보장체계의 기능 확보와 국민의 의료보험 수급권 보장이라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42조 1항은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의무적으로 진료하고 국가가 정한 금액만 받도록 하고 있는 조항으로 헌재는 2002년 이미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씨 등은 해당 조항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개설주체나 시설의 차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돼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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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건보 가입자 의무진료 강제한 법 조항 합헌”
    • 입력 2014-04-30 13:48:51
    • 수정2014-04-30 16:00:46
    사회
국내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가입환자를 진료하도록 강제한 현행법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 모 씨 등 의사 2 명이, 국민건강보험법 42조 1항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이 의료보장체계의 기능 확보와 국민의 의료보험 수급권 보장이라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42조 1항은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의무적으로 진료하고 국가가 정한 금액만 받도록 하고 있는 조항으로 헌재는 2002년 이미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씨 등은 해당 조항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개설주체나 시설의 차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돼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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