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수사본부, 청해진해운 직원 2명 체포

입력 2014.04.30 (15:03) 수정 2014.04.3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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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청해진 해운 관계자 2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선사 측의 과실 여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청해진 해운 직원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침몰 원인으로 꼽히는 선박 구조 변경이나 화물 과적 과정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세월호 침몰 당시 적절하게 대응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수사본부는 또, 지난 22일 구속된 1등 항해사 강 모 씨 등 4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하고, 생존한 세월호 승무원 강 모 씨 등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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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동수사본부, 청해진해운 직원 2명 체포
    • 입력 2014-04-30 15:03:29
    • 수정2014-04-30 19:28:39
    사회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청해진 해운 관계자 2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선사 측의 과실 여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청해진 해운 직원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침몰 원인으로 꼽히는 선박 구조 변경이나 화물 과적 과정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세월호 침몰 당시 적절하게 대응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수사본부는 또, 지난 22일 구속된 1등 항해사 강 모 씨 등 4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하고, 생존한 세월호 승무원 강 모 씨 등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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