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속여 12억 원을 챙긴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68살 박 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71살 최 모 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 등은 65살 최 모 씨로부터 위임받은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 대한 지분권을 팔아넘긴 뒤, 계약금 12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또 최 씨가 가짜 서류를 만들어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가로챘다며 최 씨를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68살 박 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71살 최 모 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 등은 65살 최 모 씨로부터 위임받은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 대한 지분권을 팔아넘긴 뒤, 계약금 12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또 최 씨가 가짜 서류를 만들어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가로챘다며 최 씨를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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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건물 권리자 사칭해 12억 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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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4-30 15:36:39
재건축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속여 12억 원을 챙긴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68살 박 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71살 최 모 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 등은 65살 최 모 씨로부터 위임받은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 대한 지분권을 팔아넘긴 뒤, 계약금 12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또 최 씨가 가짜 서류를 만들어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가로챘다며 최 씨를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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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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