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 가족 ‘긴급 복지’ 특례 지원 받는다

입력 2014.04.30 (17:16) 수정 2014.04.30 (20: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정상적인 생업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피해자 가족들은 간단한 신청만으로 정부로부터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당분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도 줄어든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0일 "세월호 관련 가정에 포괄적으로 '위기상황' 사유를 적용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이 시작되기 전 공백기에 피해 가족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여러 형태의 위기에 놓인 사람(가정)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에 필요한 현물이나 비용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긴급복지지원법상으로는 ▲ 주(主)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한 경우 등이 '위기상황'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사고 관련 신청자들의 경우 가구원 간병이나 가구원 사망·실종 확인 등의 과정에서 소득 활동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해진 사례 등을 포함해 최대한 폭넓게 지원 자격을 인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원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여러 특례도 허용한다. 우선 지원에 앞서 이뤄지는 현장 확인 범위를 최대한 줄이고, 지원대상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도 지원 이후 사후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사건 피해 가구원의 사망·실종이 확인돼도 지원금액 계산 과정에서 사망·실종자를 가구원 수에서 빼지 않고, 사후 조사 결과 소득·재산 등 법정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긴급지원심사위원회'가 재난 상황을 고려해 사후 환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된 보상금, 후원금·품, 민간 보험금, 위로금 등은 아예 소득·재산·금융재산에 반영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복지부의 집계에 따르면 홍보 부족 등으로 지금까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경기 지역 9가구 12명, 제주 지역 11가구 40명 등 모두 52명 뿐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번 피해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도 특례를 두고 당분간 따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사망·실종이 확인돼도 사망·실종자를 가구원 수에서 빼지 않고 사고 전 현금 급여 수준을 유지한다. 사고 관련 후원금·품, 민간 보험금, 위로금 등도 소득이나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히 사고로 수급자가 사망·실종·부상한 경우, 수급 자격을 따지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진행한 '확인조사' 결과 가운데 수급 가정에 유리한 것만 반영할 방침이다.

피해 가족들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도 한시적으로 줄이거나 납부를 늦춰준다. 우선 정부는 이번 사고의 희생자·부상자가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30~50% 깎고, '기초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경감 기간은 3개월로, 사고일을 포함한 달부터 소급 적용하며 연금 보험료의 경우 12개월동안 받지 않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월호 피해 가족 ‘긴급 복지’ 특례 지원 받는다
    • 입력 2014-04-30 17:16:53
    • 수정2014-04-30 20:07:39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정상적인 생업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피해자 가족들은 간단한 신청만으로 정부로부터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당분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도 줄어든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0일 "세월호 관련 가정에 포괄적으로 '위기상황' 사유를 적용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이 시작되기 전 공백기에 피해 가족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여러 형태의 위기에 놓인 사람(가정)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에 필요한 현물이나 비용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긴급복지지원법상으로는 ▲ 주(主)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한 경우 등이 '위기상황'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사고 관련 신청자들의 경우 가구원 간병이나 가구원 사망·실종 확인 등의 과정에서 소득 활동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해진 사례 등을 포함해 최대한 폭넓게 지원 자격을 인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원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여러 특례도 허용한다. 우선 지원에 앞서 이뤄지는 현장 확인 범위를 최대한 줄이고, 지원대상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도 지원 이후 사후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사건 피해 가구원의 사망·실종이 확인돼도 지원금액 계산 과정에서 사망·실종자를 가구원 수에서 빼지 않고, 사후 조사 결과 소득·재산 등 법정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긴급지원심사위원회'가 재난 상황을 고려해 사후 환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된 보상금, 후원금·품, 민간 보험금, 위로금 등은 아예 소득·재산·금융재산에 반영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복지부의 집계에 따르면 홍보 부족 등으로 지금까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경기 지역 9가구 12명, 제주 지역 11가구 40명 등 모두 52명 뿐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번 피해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도 특례를 두고 당분간 따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사망·실종이 확인돼도 사망·실종자를 가구원 수에서 빼지 않고 사고 전 현금 급여 수준을 유지한다. 사고 관련 후원금·품, 민간 보험금, 위로금 등도 소득이나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히 사고로 수급자가 사망·실종·부상한 경우, 수급 자격을 따지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진행한 '확인조사' 결과 가운데 수급 가정에 유리한 것만 반영할 방침이다. 피해 가족들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도 한시적으로 줄이거나 납부를 늦춰준다. 우선 정부는 이번 사고의 희생자·부상자가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30~50% 깎고, '기초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경감 기간은 3개월로, 사고일을 포함한 달부터 소급 적용하며 연금 보험료의 경우 12개월동안 받지 않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