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돔페리돈’ 함유 제제 제한적 사용 권고

입력 2014.04.3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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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역, 구토 치료제로 사용하는 '돔페리돈' 함유제제를 제한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권고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습니다.

식약처는 유럽 의약품청이 '돔페리돈' 함유제제에 대해 심장 관련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다며 제한적 사용을 권고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의약품청은 '돔페리돈' 함유제제에 대해 구역, 구토 증상 완화에만 사용하고 성인의 경우 1회 10mg씩 1일 3회 복용하며 치료 기간은 최대 1주일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돔페리돈' 함유제제 중 지난해 생산된 품목은 한국얀센의 '모티리움-엠정' 등 단일제 45품목과 복합제로는 익수제약의 '아세리돈정' 1품목, 대체 성분은 '브로모프리드 단일제' 등 13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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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돔페리돈’ 함유 제제 제한적 사용 권고
    • 입력 2014-04-30 19:04:52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역, 구토 치료제로 사용하는 '돔페리돈' 함유제제를 제한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권고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습니다. 식약처는 유럽 의약품청이 '돔페리돈' 함유제제에 대해 심장 관련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다며 제한적 사용을 권고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의약품청은 '돔페리돈' 함유제제에 대해 구역, 구토 증상 완화에만 사용하고 성인의 경우 1회 10mg씩 1일 3회 복용하며 치료 기간은 최대 1주일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돔페리돈' 함유제제 중 지난해 생산된 품목은 한국얀센의 '모티리움-엠정' 등 단일제 45품목과 복합제로는 익수제약의 '아세리돈정' 1품목, 대체 성분은 '브로모프리드 단일제' 등 13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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