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임원이 회사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에 나섰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하이투자증권의 전 전략사업총괄 전무가 2009년부터 3년 동안 회사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7억 원 어치 주식을 거래했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하이투자증권에 과태료 5천만원을, 전 임원에게는 정직 조치와 함께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을 고객에게 확인받아지 않은 하이투자증권 직원 6명에게도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하이투자증권의 전 전략사업총괄 전무가 2009년부터 3년 동안 회사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7억 원 어치 주식을 거래했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하이투자증권에 과태료 5천만원을, 전 임원에게는 정직 조치와 함께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을 고객에게 확인받아지 않은 하이투자증권 직원 6명에게도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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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 내부 정보로 주식 투자한 증권사 임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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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4-30 19:04:52
증권회사의 임원이 회사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에 나섰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하이투자증권의 전 전략사업총괄 전무가 2009년부터 3년 동안 회사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7억 원 어치 주식을 거래했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하이투자증권에 과태료 5천만원을, 전 임원에게는 정직 조치와 함께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을 고객에게 확인받아지 않은 하이투자증권 직원 6명에게도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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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진 기자 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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