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원’, 옛 신도 접근금지 신청…뒤늦게 알려져

입력 2014.04.30 (19:04) 수정 2014.04.3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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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의 거처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 안성교회, 이른바 '금수원'이 지난해 옛 신도들을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금수원은 지난해 9월 55살 정모 씨 등 6명을 상대로 '금수원 6백m 이내에 접근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정 씨 등은 해당 종교단체에서 탈퇴한 사람들로 지난해 금수원 관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집회를 수차례 방해했다는 게 그 이유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2월 정 씨 등은 교회 내부에 출입하거나 욕설과 시위 등을 하지 말고, 교회는 정 씨 등이 주변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며 양측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금수원'에는 유 씨의 거처와 작업실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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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수원’, 옛 신도 접근금지 신청…뒤늦게 알려져
    • 입력 2014-04-30 19:04:52
    • 수정2014-04-30 19:28:39
    사회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의 거처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 안성교회, 이른바 '금수원'이 지난해 옛 신도들을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금수원은 지난해 9월 55살 정모 씨 등 6명을 상대로 '금수원 6백m 이내에 접근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정 씨 등은 해당 종교단체에서 탈퇴한 사람들로 지난해 금수원 관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집회를 수차례 방해했다는 게 그 이유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2월 정 씨 등은 교회 내부에 출입하거나 욕설과 시위 등을 하지 말고, 교회는 정 씨 등이 주변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며 양측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금수원'에는 유 씨의 거처와 작업실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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