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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의회 의결 3개 조례안 재의 요구
입력 2014.04.30 (19:04) 사회
경기도는 도의회가 의결한 3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3개 조례안은 생활임금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으로, 도 소속 근로자의 생활임금은 도지사의 고유한 권한이며, 학교급식시설 운영은 교육감의 권한인데다 예산이 지나치게 소요된다는 이유 등으로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재의가 요구된 3개 조례안은 모두 지난 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불참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3개 조례안은 생활임금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으로, 도 소속 근로자의 생활임금은 도지사의 고유한 권한이며, 학교급식시설 운영은 교육감의 권한인데다 예산이 지나치게 소요된다는 이유 등으로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재의가 요구된 3개 조례안은 모두 지난 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불참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 경기도, 도의회 의결 3개 조례안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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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4-30 19:04:52
경기도는 도의회가 의결한 3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3개 조례안은 생활임금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으로, 도 소속 근로자의 생활임금은 도지사의 고유한 권한이며, 학교급식시설 운영은 교육감의 권한인데다 예산이 지나치게 소요된다는 이유 등으로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재의가 요구된 3개 조례안은 모두 지난 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불참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3개 조례안은 생활임금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으로, 도 소속 근로자의 생활임금은 도지사의 고유한 권한이며, 학교급식시설 운영은 교육감의 권한인데다 예산이 지나치게 소요된다는 이유 등으로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재의가 요구된 3개 조례안은 모두 지난 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불참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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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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