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자신을 대통령 측근으로 소개하며 투자를 유도해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4살 김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고급 정보를 입수했다고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뒤에도 피해복구 노력을 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2008년 초 사업가 장 모 씨를 찾아가 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으며 개발사업 정보가 있다고 속여 2011년 2월까지 15차례에 걸쳐 16억2천여만 원을 투자비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고급 정보를 입수했다고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뒤에도 피해복구 노력을 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2008년 초 사업가 장 모 씨를 찾아가 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으며 개발사업 정보가 있다고 속여 2011년 2월까지 15차례에 걸쳐 16억2천여만 원을 투자비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MB 측근 사칭’ 10억 대 투자비 가로챈 60대 실형
-
- 입력 2014-04-30 19:04:52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자신을 대통령 측근으로 소개하며 투자를 유도해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4살 김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고급 정보를 입수했다고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뒤에도 피해복구 노력을 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2008년 초 사업가 장 모 씨를 찾아가 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으며 개발사업 정보가 있다고 속여 2011년 2월까지 15차례에 걸쳐 16억2천여만 원을 투자비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송명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