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측근 사칭’ 10억 대 투자비 가로챈 60대 실형

입력 2014.04.3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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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자신을 대통령 측근으로 소개하며 투자를 유도해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4살 김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고급 정보를 입수했다고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뒤에도 피해복구 노력을 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2008년 초 사업가 장 모 씨를 찾아가 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으며 개발사업 정보가 있다고 속여 2011년 2월까지 15차례에 걸쳐 16억2천여만 원을 투자비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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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측근 사칭’ 10억 대 투자비 가로챈 60대 실형
    • 입력 2014-04-30 19:04:52
    사회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자신을 대통령 측근으로 소개하며 투자를 유도해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4살 김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고급 정보를 입수했다고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뒤에도 피해복구 노력을 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2008년 초 사업가 장 모 씨를 찾아가 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으며 개발사업 정보가 있다고 속여 2011년 2월까지 15차례에 걸쳐 16억2천여만 원을 투자비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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