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등 4개 소관 법률 국회 통과

입력 2014.04.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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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등 4개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은 기후변화와 환경변화, 식습관 변화로 인해 유해물질의 오염 수준과 노출량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과 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악의적인 불량식품 제조, 판매업자에게 부당이득 환수와 형량 하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경비를 국고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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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기본법 등 4개 소관 법률 국회 통과
    • 입력 2014-04-30 19:15:23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등 4개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은 기후변화와 환경변화, 식습관 변화로 인해 유해물질의 오염 수준과 노출량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과 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악의적인 불량식품 제조, 판매업자에게 부당이득 환수와 형량 하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경비를 국고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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