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임시직 장례비 지원불가’ 인권위 조사

입력 2014.04.3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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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측이 임시직 희생자의 장례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차별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권위는 선사 고용 임시직 희생자의 장례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청해진해운 측 방침이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구조된 다른 임시직원의 치료비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다룰 것이라며 청해진해운측과 시 관계자 등을 접촉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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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해진해운, 임시직 장례비 지원불가’ 인권위 조사
    • 입력 2014-04-30 21:56:11
    사회
청해진해운 측이 임시직 희생자의 장례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차별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권위는 선사 고용 임시직 희생자의 장례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청해진해운 측 방침이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구조된 다른 임시직원의 치료비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다룰 것이라며 청해진해운측과 시 관계자 등을 접촉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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