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늘 하위법관을 포함한 법관평가 결과를 선정 당사자와 법원장에게만 전달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다만, 3년 연속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에 대해서는 소명기회를 준 뒤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실명과 소명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로 선정된 법관의 경우 과거 법관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변호사회는 다만, 3년 연속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에 대해서는 소명기회를 준 뒤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실명과 소명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로 선정된 법관의 경우 과거 법관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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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변회, 법관 평가 결과 법원장·당사자에게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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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4-30 22:04:23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늘 하위법관을 포함한 법관평가 결과를 선정 당사자와 법원장에게만 전달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다만, 3년 연속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에 대해서는 소명기회를 준 뒤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실명과 소명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로 선정된 법관의 경우 과거 법관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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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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