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판다’의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05.02 (00:05) 수정 2014.05.0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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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수사와 관련해 유병언 씨의 차남과 측근들에 대한 검찰의 2차 소환 시한이 오늘까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씨 측근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병언 전 회장의 차남과 측근 김 모 씨 등 3명은 검찰의 2차 소환 시한은 오늘입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해외에 머물고 있는 이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여권 무효화와 계좌 거래 정지 등을 통해 강제 송환을 검토 중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세모 계열사 '다판다'의 대표 송 모 씨에 대해선, 유 씨의 측근 가운데 처음으로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송 씨는 유 씨의 사진 작품을 비싼 값에 구입하고, 유 씨 일가의 서류상 자문 회사에 컨설팅비 명목의 돈을 지급해, 회사에 수십억 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 씨 일가의 계열사와 대표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하고, 세모그룹 계열 도료 생산 업체의 전 대표인 이 모 씨를 이틀째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회사 자금을 들여 유 전 회장의 사진 8장을 1억 원에 구입하고 유 씨 일가 측에 컨설팅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또 해운 비리 수사와 관련해, 한국해운조합 사업본부장 고 모 씨와 손해사정회사 대표 최 모 씨에 대해서도,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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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판다’의 대표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14-05-02 00:06:37
    • 수정2014-05-02 0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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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수사와 관련해 유병언 씨의 차남과 측근들에 대한 검찰의 2차 소환 시한이 오늘까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씨 측근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병언 전 회장의 차남과 측근 김 모 씨 등 3명은 검찰의 2차 소환 시한은 오늘입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해외에 머물고 있는 이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여권 무효화와 계좌 거래 정지 등을 통해 강제 송환을 검토 중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세모 계열사 '다판다'의 대표 송 모 씨에 대해선, 유 씨의 측근 가운데 처음으로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송 씨는 유 씨의 사진 작품을 비싼 값에 구입하고, 유 씨 일가의 서류상 자문 회사에 컨설팅비 명목의 돈을 지급해, 회사에 수십억 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 씨 일가의 계열사와 대표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하고, 세모그룹 계열 도료 생산 업체의 전 대표인 이 모 씨를 이틀째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회사 자금을 들여 유 전 회장의 사진 8장을 1억 원에 구입하고 유 씨 일가 측에 컨설팅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또 해운 비리 수사와 관련해, 한국해운조합 사업본부장 고 모 씨와 손해사정회사 대표 최 모 씨에 대해서도,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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