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수사본부, 청해진해운 직원 2명 영장 청구

입력 2014.05.0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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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59살 안모 씨와 물류담당 차장 44살 김모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들이 세월호의 복원력이 떨어진다는 선원들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화물 과적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수사본부 조사결과 김씨는 사고 소식을 알게 되자 과적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세월호에 실은 화물량을 축소해 기록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해무이사 안 씨는 세월호 증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고철 판매대금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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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동수사본부, 청해진해운 직원 2명 영장 청구
    • 입력 2014-05-02 01:10:05
    사회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59살 안모 씨와 물류담당 차장 44살 김모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들이 세월호의 복원력이 떨어진다는 선원들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화물 과적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수사본부 조사결과 김씨는 사고 소식을 알게 되자 과적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세월호에 실은 화물량을 축소해 기록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해무이사 안 씨는 세월호 증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고철 판매대금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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