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 재산 나오면 추가변제”…‘유병언 각서’ 있다

입력 2014.05.02 (06:51) 수정 2014.05.0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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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모의 법정관리가 끝난 뒤 유병언 전 회장은 남은 재산이 없다며 개인 빚을 탕감받는 과정에서 각서를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긴 재산이 드러나면 탕감받은 빚을 모두 갚겠단 내용인데 이에 따라 예보는 유 씨의 은닉재산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유병언 전 회장이 빚을 탕감해달라고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한 채무조정 요청서입니다.

유 씨 등이 지고 있던 빚은 원금 29억여 원에 이자 117억 여원 등 모두 147억 원.

이중 6억 5천만 원을 낼 테니 나머지 빚을 모두 감면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감면 요청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 외에 별도의 재산이 발견되면 감면 내용은 무효로 하고, 채무 전액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시점에는 유전회장이 이미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도록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각서를 토대로 이번엔 반드시 은닉재산을 찾아 채무를 회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검찰수사과정에 드러나고 있는 은닉 의혹 재산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욱호(예금보험공사 이사) : "은닉재산을 저희 예금보험공사가 발견하게 되면 그러한 당연무효조치로써 채무가 다시 살아나서 그 보증채무에 대한 회수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보는 특히 서울 염곡동 등 유병언 전회장의 명의의 부동산들이 여성 측근 5인방을 거쳐 자녀들에게 건너간 흔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보는 이들 5인방 등 측근들의 관련계좌를 한꺼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포괄적 계좌추적권을 사용해 자금원을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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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닉 재산 나오면 추가변제”…‘유병언 각서’ 있다
    • 입력 2014-05-02 06:52:30
    • 수정2014-05-02 08: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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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모의 법정관리가 끝난 뒤 유병언 전 회장은 남은 재산이 없다며 개인 빚을 탕감받는 과정에서 각서를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긴 재산이 드러나면 탕감받은 빚을 모두 갚겠단 내용인데 이에 따라 예보는 유 씨의 은닉재산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유병언 전 회장이 빚을 탕감해달라고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한 채무조정 요청서입니다.

유 씨 등이 지고 있던 빚은 원금 29억여 원에 이자 117억 여원 등 모두 147억 원.

이중 6억 5천만 원을 낼 테니 나머지 빚을 모두 감면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감면 요청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 외에 별도의 재산이 발견되면 감면 내용은 무효로 하고, 채무 전액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시점에는 유전회장이 이미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도록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각서를 토대로 이번엔 반드시 은닉재산을 찾아 채무를 회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검찰수사과정에 드러나고 있는 은닉 의혹 재산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욱호(예금보험공사 이사) : "은닉재산을 저희 예금보험공사가 발견하게 되면 그러한 당연무효조치로써 채무가 다시 살아나서 그 보증채무에 대한 회수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보는 특히 서울 염곡동 등 유병언 전회장의 명의의 부동산들이 여성 측근 5인방을 거쳐 자녀들에게 건너간 흔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보는 이들 5인방 등 측근들의 관련계좌를 한꺼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포괄적 계좌추적권을 사용해 자금원을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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