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판다’ 대표와 ‘아해’ 전현직 대표 잇따라 소환

입력 2014.05.02 (07:02) 수정 2014.05.02 (08: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에 이어 이틀째 유 전 회장의 측근들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계사 '다판다' 대표 송 모 씨와 '아해'의 전현직 대표 등 3명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인천지검에 나가있는 하선아 기자 연결합니다.

하 기자, 자세한 수사 상황 알려주시죠.

<리포트>

네, 유병언 전 회장의 측근이자 관계사 '다판다'의 대표 송 모 씨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송 씨는 유 씨의 이른바 핵심 측근 7인방 가운데 한 명인데요.

회사 '다판다'는 그동안 유 씨 일가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송 씨를 상대로 관계 회사 사이의 자금 흐름과 유 씨 일가 소유의 경영자문 회사에 수십억 원을 건넨 이유, 이 과정에 유 씨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계 회사인 주식회사 '아해'의 전현직 대표 이모 씨 등 두 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유 씨 일가의 해외 법인에 투자한 이유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유 씨 일가가 신용협동조합에서 부당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씨 측 계열사와 거래가 많았던 신협 다섯 곳을 수사 대상으로 압축하고, 신협 이사진으로 있는 유 씨의 측근들이 대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편, 해외에 머물며 1차 소환에 응하지 않은 유 씨 자녀와 측근들에게 다음달 2일까지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하고,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다판다’ 대표와 ‘아해’ 전현직 대표 잇따라 소환
    • 입력 2014-05-02 07:04:51
    • 수정2014-05-02 08:04:42
    뉴스광장
<앵커 멘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에 이어 이틀째 유 전 회장의 측근들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계사 '다판다' 대표 송 모 씨와 '아해'의 전현직 대표 등 3명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인천지검에 나가있는 하선아 기자 연결합니다.

하 기자, 자세한 수사 상황 알려주시죠.

<리포트>

네, 유병언 전 회장의 측근이자 관계사 '다판다'의 대표 송 모 씨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송 씨는 유 씨의 이른바 핵심 측근 7인방 가운데 한 명인데요.

회사 '다판다'는 그동안 유 씨 일가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송 씨를 상대로 관계 회사 사이의 자금 흐름과 유 씨 일가 소유의 경영자문 회사에 수십억 원을 건넨 이유, 이 과정에 유 씨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계 회사인 주식회사 '아해'의 전현직 대표 이모 씨 등 두 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유 씨 일가의 해외 법인에 투자한 이유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유 씨 일가가 신용협동조합에서 부당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씨 측 계열사와 거래가 많았던 신협 다섯 곳을 수사 대상으로 압축하고, 신협 이사진으로 있는 유 씨의 측근들이 대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편, 해외에 머물며 1차 소환에 응하지 않은 유 씨 자녀와 측근들에게 다음달 2일까지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하고,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