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장들을 종북성향으로 지칭했다가 고소당한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오늘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종북성향 지자체장으로 지칭했다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정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처벌하려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적시돼야 하는데, 종북성향이라는 표현은 사실적시가 아닌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월 트위터에 성남시장 등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을 지방선거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정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오늘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종북성향 지자체장으로 지칭했다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정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처벌하려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적시돼야 하는데, 종북성향이라는 표현은 사실적시가 아닌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월 트위터에 성남시장 등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을 지방선거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정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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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종북성향 지자체장’ 지칭 정미홍 씨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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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02 09:45:19
일부 지자체장들을 종북성향으로 지칭했다가 고소당한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오늘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종북성향 지자체장으로 지칭했다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정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처벌하려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적시돼야 하는데, 종북성향이라는 표현은 사실적시가 아닌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월 트위터에 성남시장 등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을 지방선거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정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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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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