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구속전 수사관 집에서 1박
입력 2014.05.02 (12:17)
수정 2014.05.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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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준석 선장은 지난달 구속되기 전에 해경 수사관의 집에서 하룻 밤을 머물렀습니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누가 무슨 이유로 집으로 데려갔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바로 다음날 저녁.
목포해경에서 조사를 받던 이준석 선장이 수사관들과 함께 일반 차량을 타고 경찰서를 나갑니다.
잠시 뒤 수사관들과 이 선장이 나타난 곳은 다름 아닌 전남 무안군의 한 아파트.
바로 목포 해경에서 일하는 수사관의 집입니다.
밤 10시쯤 집으로 들어간 이 선장은 다음날 점심시간이 다 돼서야 집에서 나옵니다.
무려 14시간 가까이 수사 기관이 아닌 경찰 개인 집에 선장을 둔 겁니다.
당시 이 선장은 이미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
피의자를 경찰 개인 집에서 재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녹취> 하창우(변호사) : "형사 소송법 위반입니다. 피의자를 국민들의 시선으로부터 도피시키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죠."
누구의 지시로 이 선장을 경찰관 집으로 데려 잤을까?
해당 경찰관은 목포해경 수사계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해당 수사계장은 취재진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해경 수사본부의 최고 책임자인 이평현 수사본부장은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게 해경측 입장입니다.
<녹취> 서해청 관계자 : "모르고 있죠. 누가 지시했는지 정말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경은 어떤 경위로 이 선장을 수사관의 집으로 데려갔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취재가 계속되자 해경은 선장을 수사관 집으로 데려간 경위를 감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이준석 선장은 지난달 구속되기 전에 해경 수사관의 집에서 하룻 밤을 머물렀습니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누가 무슨 이유로 집으로 데려갔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바로 다음날 저녁.
목포해경에서 조사를 받던 이준석 선장이 수사관들과 함께 일반 차량을 타고 경찰서를 나갑니다.
잠시 뒤 수사관들과 이 선장이 나타난 곳은 다름 아닌 전남 무안군의 한 아파트.
바로 목포 해경에서 일하는 수사관의 집입니다.
밤 10시쯤 집으로 들어간 이 선장은 다음날 점심시간이 다 돼서야 집에서 나옵니다.
무려 14시간 가까이 수사 기관이 아닌 경찰 개인 집에 선장을 둔 겁니다.
당시 이 선장은 이미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
피의자를 경찰 개인 집에서 재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녹취> 하창우(변호사) : "형사 소송법 위반입니다. 피의자를 국민들의 시선으로부터 도피시키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죠."
누구의 지시로 이 선장을 경찰관 집으로 데려 잤을까?
해당 경찰관은 목포해경 수사계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해당 수사계장은 취재진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해경 수사본부의 최고 책임자인 이평현 수사본부장은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게 해경측 입장입니다.
<녹취> 서해청 관계자 : "모르고 있죠. 누가 지시했는지 정말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경은 어떤 경위로 이 선장을 수사관의 집으로 데려갔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취재가 계속되자 해경은 선장을 수사관 집으로 데려간 경위를 감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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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 구속전 수사관 집에서 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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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02 12:25:13
- 수정2014-05-02 13:12:39
<앵커 멘트>
이준석 선장은 지난달 구속되기 전에 해경 수사관의 집에서 하룻 밤을 머물렀습니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누가 무슨 이유로 집으로 데려갔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바로 다음날 저녁.
목포해경에서 조사를 받던 이준석 선장이 수사관들과 함께 일반 차량을 타고 경찰서를 나갑니다.
잠시 뒤 수사관들과 이 선장이 나타난 곳은 다름 아닌 전남 무안군의 한 아파트.
바로 목포 해경에서 일하는 수사관의 집입니다.
밤 10시쯤 집으로 들어간 이 선장은 다음날 점심시간이 다 돼서야 집에서 나옵니다.
무려 14시간 가까이 수사 기관이 아닌 경찰 개인 집에 선장을 둔 겁니다.
당시 이 선장은 이미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
피의자를 경찰 개인 집에서 재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녹취> 하창우(변호사) : "형사 소송법 위반입니다. 피의자를 국민들의 시선으로부터 도피시키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죠."
누구의 지시로 이 선장을 경찰관 집으로 데려 잤을까?
해당 경찰관은 목포해경 수사계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해당 수사계장은 취재진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해경 수사본부의 최고 책임자인 이평현 수사본부장은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게 해경측 입장입니다.
<녹취> 서해청 관계자 : "모르고 있죠. 누가 지시했는지 정말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경은 어떤 경위로 이 선장을 수사관의 집으로 데려갔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취재가 계속되자 해경은 선장을 수사관 집으로 데려간 경위를 감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이준석 선장은 지난달 구속되기 전에 해경 수사관의 집에서 하룻 밤을 머물렀습니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누가 무슨 이유로 집으로 데려갔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바로 다음날 저녁.
목포해경에서 조사를 받던 이준석 선장이 수사관들과 함께 일반 차량을 타고 경찰서를 나갑니다.
잠시 뒤 수사관들과 이 선장이 나타난 곳은 다름 아닌 전남 무안군의 한 아파트.
바로 목포 해경에서 일하는 수사관의 집입니다.
밤 10시쯤 집으로 들어간 이 선장은 다음날 점심시간이 다 돼서야 집에서 나옵니다.
무려 14시간 가까이 수사 기관이 아닌 경찰 개인 집에 선장을 둔 겁니다.
당시 이 선장은 이미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
피의자를 경찰 개인 집에서 재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녹취> 하창우(변호사) : "형사 소송법 위반입니다. 피의자를 국민들의 시선으로부터 도피시키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죠."
누구의 지시로 이 선장을 경찰관 집으로 데려 잤을까?
해당 경찰관은 목포해경 수사계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해당 수사계장은 취재진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해경 수사본부의 최고 책임자인 이평현 수사본부장은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게 해경측 입장입니다.
<녹취> 서해청 관계자 : "모르고 있죠. 누가 지시했는지 정말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경은 어떤 경위로 이 선장을 수사관의 집으로 데려갔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취재가 계속되자 해경은 선장을 수사관 집으로 데려간 경위를 감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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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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