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불응하면 강제 송환 검토”…측근 첫 구속영장

입력 2014.05.02 (12:20) 수정 2014.05.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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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병언 전 세모그룹 일가 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2차 소환 시한이 오늘이지만, 유 씨 차남과 측근들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씨 측근 가운데 처음으로 계열사 대표 송 모 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인천지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하선아 기자, 자세한 수사 상황 알려주시죠?

<리포트>

네, 검찰이 해외에 머물고 있는 유 전 회장의 차남과 측근 등 3명에게 오늘 오전까지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해왔는데요.

1차 소환 불응에 이어 오늘도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2차 소환까지 불응할 경우, 여권 무효화나 계좌 거래 정지 등을 통한 강제 송환도 검토하고 있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 씨 일가 관계사인 '다판다' 대표로 유 씨 측근 가운데 처음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모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구속여부는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인데요.

송 씨는 유 전 회장의 사진을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구입하고 유 씨 일가의 서류상 경영자문 회사에 '컨설팅' 명목으로 거액을 건네 회사에 수십억 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 씨 일가 계열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세모그룹 계열 도료 생산업체 전 대표인 이 모 씨를 불러 이틀 동안 조사했습니다.

또, 유 씨 일가 관계사의 대표이자 이른바 '구원파'의 종교시설 '금수원'의 대표인 중견 연기자 전 모 씨 등 유 씨의 측근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편, 해운 비리 수사와 관련해, 한국해운조합 사업본부장 고 모 씨와 손해사정회사 대표 최 모 씨에 대해서도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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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불응하면 강제 송환 검토”…측근 첫 구속영장
    • 입력 2014-05-02 12:25:13
    • 수정2014-05-02 13: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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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병언 전 세모그룹 일가 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2차 소환 시한이 오늘이지만, 유 씨 차남과 측근들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씨 측근 가운데 처음으로 계열사 대표 송 모 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인천지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하선아 기자, 자세한 수사 상황 알려주시죠?

<리포트>

네, 검찰이 해외에 머물고 있는 유 전 회장의 차남과 측근 등 3명에게 오늘 오전까지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해왔는데요.

1차 소환 불응에 이어 오늘도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2차 소환까지 불응할 경우, 여권 무효화나 계좌 거래 정지 등을 통한 강제 송환도 검토하고 있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 씨 일가 관계사인 '다판다' 대표로 유 씨 측근 가운데 처음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모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구속여부는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인데요.

송 씨는 유 전 회장의 사진을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구입하고 유 씨 일가의 서류상 경영자문 회사에 '컨설팅' 명목으로 거액을 건네 회사에 수십억 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 씨 일가 계열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세모그룹 계열 도료 생산업체 전 대표인 이 모 씨를 불러 이틀 동안 조사했습니다.

또, 유 씨 일가 관계사의 대표이자 이른바 '구원파'의 종교시설 '금수원'의 대표인 중견 연기자 전 모 씨 등 유 씨의 측근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편, 해운 비리 수사와 관련해, 한국해운조합 사업본부장 고 모 씨와 손해사정회사 대표 최 모 씨에 대해서도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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