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기업어음 사기’ 손배소송서 피해 규명방식 놓고 신경전

입력 2014.05.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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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백여명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양측 법률대리인은 개별 피해사례의 규명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오늘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측 변호사는 "일선 대리점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판매했는지 세세하고 객관적으로 알지는 못한다"며 원고들이 동양증권 대리점에서 어떤 안내를 받아 기업어음을 샀고 구체적인 위법행위는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사는 "동양레저의 경우 회생이 어렵고, 고객의 손해를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동양증권이 부실한 동양레저의 기업어음을 팔아 고객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모 씨 등 115명은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레저의 사기성 기업어음을 사 손해를 입었다며 현 회장 등을 상대로 1억 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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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 기업어음 사기’ 손배소송서 피해 규명방식 놓고 신경전
    • 입력 2014-05-02 14:39:25
    사회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백여명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양측 법률대리인은 개별 피해사례의 규명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오늘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측 변호사는 "일선 대리점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판매했는지 세세하고 객관적으로 알지는 못한다"며 원고들이 동양증권 대리점에서 어떤 안내를 받아 기업어음을 샀고 구체적인 위법행위는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사는 "동양레저의 경우 회생이 어렵고, 고객의 손해를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동양증권이 부실한 동양레저의 기업어음을 팔아 고객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모 씨 등 115명은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레저의 사기성 기업어음을 사 손해를 입었다며 현 회장 등을 상대로 1억 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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