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지청, 현대중공업 하역부두 ‘작업중지’ 명령

입력 2014.05.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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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용노동지청은, 협력업체 직원이 선박블록 이동작업을 하다 바다에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하역부두 전체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명령으로 현대 중공업 안에 있는 선박블록을 옮기는 하역부두 4곳의 작업이 모두 중단돼, 조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지청은, 재발 방지 시스템과 각종 안전 장비가 준비돼 작업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조선소에서는 선박 블록 운반 차량의 신호수 역할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38살 김 모 씨가 2m 아래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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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노동지청, 현대중공업 하역부두 ‘작업중지’ 명령
    • 입력 2014-05-02 15:13:52
    사회
울산고용노동지청은, 협력업체 직원이 선박블록 이동작업을 하다 바다에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하역부두 전체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명령으로 현대 중공업 안에 있는 선박블록을 옮기는 하역부두 4곳의 작업이 모두 중단돼, 조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지청은, 재발 방지 시스템과 각종 안전 장비가 준비돼 작업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조선소에서는 선박 블록 운반 차량의 신호수 역할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38살 김 모 씨가 2m 아래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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