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 미만 청소년에 심야 근로 못시킨다

입력 2014.05.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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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심야시간에는 만 18살 미만 청소년에게 일을 시킬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근로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관 합동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발된 지 14일 이내에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규정도 고쳐 적발 즉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교육청, 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근로권익 특강'도 진행하고 공인노무사회 소속 노무사 등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해 무료로 진정을 대리해 줄 계획입니다.

현재 노동부 지침은 만 18살 미만 청소년 본인이 동의하거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주는 청소년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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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살 미만 청소년에 심야 근로 못시킨다
    • 입력 2014-05-02 17:12:52
    사회
올 하반기부터 심야시간에는 만 18살 미만 청소년에게 일을 시킬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근로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관 합동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발된 지 14일 이내에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규정도 고쳐 적발 즉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교육청, 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근로권익 특강'도 진행하고 공인노무사회 소속 노무사 등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해 무료로 진정을 대리해 줄 계획입니다. 현재 노동부 지침은 만 18살 미만 청소년 본인이 동의하거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주는 청소년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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