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재 선수가 방송국 로비” 허위사실 유포 40대 징역형

입력 2014.05.02 (17: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 선수가 방송국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40대 누리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8단독은 오늘 손 선수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1년가량 지속적으로 같은 취지의 글을 반복해 올렸고, 작성한 내용도 건전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손연재 선수와 소속사가 손 선수의 경기 장면을 애국가 영상에 넣어달라고 방송국에 로비했다거나 손 선수의 국제대회 성적이 조작됐다는 등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손연재 선수가 방송국 로비” 허위사실 유포 40대 징역형
    • 입력 2014-05-02 17:55:24
    사회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 선수가 방송국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40대 누리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8단독은 오늘 손 선수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1년가량 지속적으로 같은 취지의 글을 반복해 올렸고, 작성한 내용도 건전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손연재 선수와 소속사가 손 선수의 경기 장면을 애국가 영상에 넣어달라고 방송국에 로비했다거나 손 선수의 국제대회 성적이 조작됐다는 등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