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가벼운 치매환자도 요양보험 혜택

입력 2014.05.02 (18:01) 수정 2014.05.0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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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치매환자도 7월부터 방문 요양과 목욕, 간호 등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치매특별등급' 신설을 골자로 한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로 선정되면,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로부터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이용금액의 15%로, 한 달에 11만5천원 수준입니다.

치매특별등급 제도 시행으로 경증 치매환자 5만명 가량이 장기요양서비스 수혜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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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가벼운 치매환자도 요양보험 혜택
    • 입력 2014-05-02 18:01:36
    • 수정2014-05-03 08: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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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치매환자도 7월부터 방문 요양과 목욕, 간호 등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치매특별등급' 신설을 골자로 한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로 선정되면,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로부터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이용금액의 15%로, 한 달에 11만5천원 수준입니다.

치매특별등급 제도 시행으로 경증 치매환자 5만명 가량이 장기요양서비스 수혜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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