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항로표지법 개정안'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가결했습니다.
항로표지법 개정안은 해양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해역에 '선박통항신호 표지'와 '해양기상신호 표지'같은 특수신호표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연안사고예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5년마다 연안사고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항로표지법 개정안은 해양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해역에 '선박통항신호 표지'와 '해양기상신호 표지'같은 특수신호표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연안사고예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5년마다 연안사고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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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사고 빈발지역 특수표지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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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02 21:43:37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항로표지법 개정안'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가결했습니다.
항로표지법 개정안은 해양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해역에 '선박통항신호 표지'와 '해양기상신호 표지'같은 특수신호표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연안사고예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5년마다 연안사고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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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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