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차명 금융계좌 보유 원천 금지

입력 2014.05.0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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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차명 금융 계좌 보유를 사실상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실소유자와 명의 보유자가 합의하면 차명 거래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21년 만에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지난 1993년 부유층과 재벌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 불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차명 계좌를 일부 허용한 탓에 그동안 '반쪽 실명제'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회는 또 비은행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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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부터 차명 금융계좌 보유 원천 금지
    • 입력 2014-05-02 21:43:37
    정치
오는 12월부터 차명 금융 계좌 보유를 사실상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실소유자와 명의 보유자가 합의하면 차명 거래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21년 만에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지난 1993년 부유층과 재벌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 불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차명 계좌를 일부 허용한 탓에 그동안 '반쪽 실명제'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회는 또 비은행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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