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7월 제도 시행

입력 2014.05.02 (23: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이하로 받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상한액인 20만 원을 매달 주도록 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7월 제도 시행
    • 입력 2014-05-02 23:16:19
    연합뉴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이하로 받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상한액인 20만 원을 매달 주도록 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