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이하로 받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상한액인 20만 원을 매달 주도록 했다.
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이하로 받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상한액인 20만 원을 매달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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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7월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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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02 23:16:19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이하로 받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상한액인 20만 원을 매달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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