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 신청 때 건물번호판 설치계획 함께 내야”

입력 2014.05.0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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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설계도에 도로명주소를 기재하는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을 담아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최근 건축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허가 신청 때 제출하는 설계도 가운데 입면도에 건물번호판의 크기나 위치 등이 담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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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 허가 신청 때 건물번호판 설치계획 함께 내야”
    • 입력 2014-05-05 06:50:51
    연합뉴스
앞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설계도에 도로명주소를 기재하는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을 담아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최근 건축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허가 신청 때 제출하는 설계도 가운데 입면도에 건물번호판의 크기나 위치 등이 담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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