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설계도에 도로명주소를 기재하는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을 담아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최근 건축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허가 신청 때 제출하는 설계도 가운데 입면도에 건물번호판의 크기나 위치 등이 담겨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최근 건축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허가 신청 때 제출하는 설계도 가운데 입면도에 건물번호판의 크기나 위치 등이 담겨야 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건축 허가 신청 때 건물번호판 설치계획 함께 내야”
-
- 입력 2014-05-05 06:50:51
앞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설계도에 도로명주소를 기재하는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을 담아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최근 건축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허가 신청 때 제출하는 설계도 가운데 입면도에 건물번호판의 크기나 위치 등이 담겨야 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