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물류 부장 구속…수사 본격화
입력 2014.05.05 (09:30)
수정 2014.05.05 (10: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세월호의 과적 사실을 알고도 출항을 허락한 청해진해운 간부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회사 경영진에 대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창희 기자, 자세한 수사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세월호의 화물 운송 책임자인 청해진해운 물류팀 부장 남 모 씨가 구속됐는데요.
수사본부는 남 씨가 세월호의 과적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출항을 막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침몰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남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구속된 인원은 선박직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 간부 3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기획관리실과 공무팀 등 회사의 다른 부서와 함께, 김한식 청해진해운 사장에게도 공동 과실이 있는지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사본부는 세월호 원래 선장인 신 모 씨에 대한 수사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화물 과적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던 만큼, 신 선장이 이를 묵인해 왔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신 선장의 혐의가 정해지는 대로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서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세월호의 과적 사실을 알고도 출항을 허락한 청해진해운 간부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회사 경영진에 대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창희 기자, 자세한 수사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세월호의 화물 운송 책임자인 청해진해운 물류팀 부장 남 모 씨가 구속됐는데요.
수사본부는 남 씨가 세월호의 과적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출항을 막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침몰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남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구속된 인원은 선박직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 간부 3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기획관리실과 공무팀 등 회사의 다른 부서와 함께, 김한식 청해진해운 사장에게도 공동 과실이 있는지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사본부는 세월호 원래 선장인 신 모 씨에 대한 수사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화물 과적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던 만큼, 신 선장이 이를 묵인해 왔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신 선장의 혐의가 정해지는 대로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서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해진해운 물류 부장 구속…수사 본격화
-
- 입력 2014-05-05 09:33:25
- 수정2014-05-05 10:12:32
<앵커 멘트>
세월호의 과적 사실을 알고도 출항을 허락한 청해진해운 간부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회사 경영진에 대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창희 기자, 자세한 수사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세월호의 화물 운송 책임자인 청해진해운 물류팀 부장 남 모 씨가 구속됐는데요.
수사본부는 남 씨가 세월호의 과적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출항을 막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침몰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남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구속된 인원은 선박직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 간부 3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기획관리실과 공무팀 등 회사의 다른 부서와 함께, 김한식 청해진해운 사장에게도 공동 과실이 있는지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사본부는 세월호 원래 선장인 신 모 씨에 대한 수사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화물 과적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던 만큼, 신 선장이 이를 묵인해 왔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신 선장의 혐의가 정해지는 대로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서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세월호의 과적 사실을 알고도 출항을 허락한 청해진해운 간부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회사 경영진에 대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창희 기자, 자세한 수사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세월호의 화물 운송 책임자인 청해진해운 물류팀 부장 남 모 씨가 구속됐는데요.
수사본부는 남 씨가 세월호의 과적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출항을 막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침몰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남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구속된 인원은 선박직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 간부 3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기획관리실과 공무팀 등 회사의 다른 부서와 함께, 김한식 청해진해운 사장에게도 공동 과실이 있는지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사본부는 세월호 원래 선장인 신 모 씨에 대한 수사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화물 과적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던 만큼, 신 선장이 이를 묵인해 왔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신 선장의 혐의가 정해지는 대로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서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
-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양창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