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목적 아니면 상한 식재료 보관 영업정지 부당”

입력 2014.05.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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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상한 우엉을 보관하고 있다가 위생점검에 적발됐다 하더라도 판매목적이 아니라면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한식당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당의 규모와 운영형태, 취급하는 메뉴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굳이 우엉을 구입해 밑반찬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청은 지난 2012년 7월 상한 우엉을 보관하고 있다며 해당 식당에 대해 15일의 영업정치처분을 내렸고, 해당 식당은 판매목적이 아닌 업체 경영자가 개인적으로 김밥을 만들고 남은 재료일 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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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 목적 아니면 상한 식재료 보관 영업정지 부당”
    • 입력 2014-05-05 10:09:46
    사회
식당에서 상한 우엉을 보관하고 있다가 위생점검에 적발됐다 하더라도 판매목적이 아니라면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한식당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당의 규모와 운영형태, 취급하는 메뉴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굳이 우엉을 구입해 밑반찬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청은 지난 2012년 7월 상한 우엉을 보관하고 있다며 해당 식당에 대해 15일의 영업정치처분을 내렸고, 해당 식당은 판매목적이 아닌 업체 경영자가 개인적으로 김밥을 만들고 남은 재료일 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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