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홍, 세월호 추모집회 ‘일당 6만원’ 허위글 논란

입력 2014.05.05 (13:49) 수정 2014.05.0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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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6·4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경선에 나섰다가 중도 탈락한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일당을 받고 동원됐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가 거센 논란이 일자 5일 사과했다.

정 대표는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많은 청소년이 손에 하얀 국화꽃을 들고 서울역에서 시청 앞까지 행진하며 '정부가 살인마다, 대통령 사퇴하라'라고 외쳤다. 지인의 아이가 시위에 참가하고 6만원의 일당을 받아왔단다. 참 기가 막힌 일이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어제 시위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든 국화꽃, 일당으로 받았다는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대한민국 경찰은 이 문제를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글을 놓고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자, 정 대표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어젯밤에 올린 트윗 글은 지인으로부터 들은 것이었지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또 "국민의 큰 슬픔 속에서 이뤄지는 추모의 물결을 욕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올렸는데 추모 행렬에 참가하신 순수한 시민과 학생들에게까지 누를 끼쳐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사회의 병폐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소년들이 일당을 받고 동원됐다는 황당무계한 비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보여주는 섬뜩한 예"라면서 "확인되지 않은 말을 여론몰이하듯 공개해놓고 형세가 불리해지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발뺌하는 몰지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일부 언론에 정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잘못 보도되자 "정 대표는 새누리당의 전·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으나 한 당직자는 "비판받아 마땅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선 정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야 한다는 청원운동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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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5-05 13:49:42
    • 수정2014-05-05 22:59:59
    연합뉴스
새누리당의 6·4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경선에 나섰다가 중도 탈락한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일당을 받고 동원됐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가 거센 논란이 일자 5일 사과했다.

정 대표는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많은 청소년이 손에 하얀 국화꽃을 들고 서울역에서 시청 앞까지 행진하며 '정부가 살인마다, 대통령 사퇴하라'라고 외쳤다. 지인의 아이가 시위에 참가하고 6만원의 일당을 받아왔단다. 참 기가 막힌 일이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어제 시위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든 국화꽃, 일당으로 받았다는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대한민국 경찰은 이 문제를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글을 놓고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자, 정 대표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어젯밤에 올린 트윗 글은 지인으로부터 들은 것이었지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또 "국민의 큰 슬픔 속에서 이뤄지는 추모의 물결을 욕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올렸는데 추모 행렬에 참가하신 순수한 시민과 학생들에게까지 누를 끼쳐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사회의 병폐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소년들이 일당을 받고 동원됐다는 황당무계한 비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보여주는 섬뜩한 예"라면서 "확인되지 않은 말을 여론몰이하듯 공개해놓고 형세가 불리해지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발뺌하는 몰지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일부 언론에 정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잘못 보도되자 "정 대표는 새누리당의 전·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으나 한 당직자는 "비판받아 마땅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선 정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야 한다는 청원운동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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