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 허가 신청 시 건물 번호판 설치 계획 제출
입력 2014.05.05 (15:20)
수정 2014.05.0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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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설계도에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는 건물 번호판의 설치 계획도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최근 건축법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할 경우 설계도에 건물 번호판의 크기나 위치 등이 담겨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최근 건축법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할 경우 설계도에 건물 번호판의 크기나 위치 등이 담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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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축 허가 신청 시 건물 번호판 설치 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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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05 15:20:11
- 수정2014-05-05 23:00:38
앞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설계도에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는 건물 번호판의 설치 계획도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최근 건축법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할 경우 설계도에 건물 번호판의 크기나 위치 등이 담겨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최근 건축법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할 경우 설계도에 건물 번호판의 크기나 위치 등이 담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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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성 기자 ryu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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