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택 안정…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시행

입력 2014.05.0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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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을 위해 '주거복지 조례'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복지 조례는 주택건설과 임대주택공급, 주택개량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주거복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례는 저소득층 주택 임차료 보조 및 대출사업, 저소득층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에 도가 행정지원과 함께 재정지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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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주택 안정…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시행
    • 입력 2014-05-05 18:59:22
    사회
경기도는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을 위해 '주거복지 조례'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복지 조례는 주택건설과 임대주택공급, 주택개량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주거복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례는 저소득층 주택 임차료 보조 및 대출사업, 저소득층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에 도가 행정지원과 함께 재정지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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