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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자판기·냉장고 등 고정 기준 ‘절실’
입력 2014.05.05 (21:12) 수정 2014.05.05 (23:0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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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는 화물뿐 아니라 선내 각종 집기류도 고정이 안돼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집기들을 고정시켜야 하지만 국내 여객선들은 항해거리가 아무리 길어도 고정이 의무가 아닙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사고 후 40분 정도 지난 시각, 선체는 이미 60도 넘게 기울었습니다.

음료 자판기가 넘어지면서 복도를 가로막았습니다.

<녹취> 세월호 탑승 학생 : "다친 사람들도 있어요. 자판기도 쏠려서, 사람 쏠리고."

냉장고 같은 집기들도 한쪽으로 쏠리면서 신속한 탈출을 막고, 탑승객을 위협했습니다.

침몰한 세월호 안, 바닥에 깔려있던 카펫은 잠수사의 수색 작업을 막습니다.

<녹취> 김진황(대령/해군 해난구조대) : "장식장들, 냉장고, 무수한 집기들이 있습니다. 그 부유물들을 제거하는 시간도 상당히..."

해양수산부의 여객선 설비기준에는 선박이 기울어질 때 캐비닛과 가구 등이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국제 여객선에만 해당되고 국내선은 제외돼 있습니다.

220여 킬로미터를 오가는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간의 여객선은 시설물을 고정해야 하지만, 항해 거리가 두 배에 이르는 인천 제주간 세월호는 고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내 여객선은 집기들을 접착제로 붙이거나 노끈으로 묶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녹취> 연안여객선 관리자(음성변조) : "파도가 있어요. 그러면 고정장치를 안하고 못다닌다니까요. "

크고 작은 여객선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엄격한 선내시설 고정 기준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 선내 자판기·냉장고 등 고정 기준 ‘절실’
    • 입력 2014-05-05 21:12:50
    • 수정2014-05-05 23:00:56
    뉴스 9
<앵커 멘트>

세월호는 화물뿐 아니라 선내 각종 집기류도 고정이 안돼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집기들을 고정시켜야 하지만 국내 여객선들은 항해거리가 아무리 길어도 고정이 의무가 아닙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사고 후 40분 정도 지난 시각, 선체는 이미 60도 넘게 기울었습니다.

음료 자판기가 넘어지면서 복도를 가로막았습니다.

<녹취> 세월호 탑승 학생 : "다친 사람들도 있어요. 자판기도 쏠려서, 사람 쏠리고."

냉장고 같은 집기들도 한쪽으로 쏠리면서 신속한 탈출을 막고, 탑승객을 위협했습니다.

침몰한 세월호 안, 바닥에 깔려있던 카펫은 잠수사의 수색 작업을 막습니다.

<녹취> 김진황(대령/해군 해난구조대) : "장식장들, 냉장고, 무수한 집기들이 있습니다. 그 부유물들을 제거하는 시간도 상당히..."

해양수산부의 여객선 설비기준에는 선박이 기울어질 때 캐비닛과 가구 등이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국제 여객선에만 해당되고 국내선은 제외돼 있습니다.

220여 킬로미터를 오가는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간의 여객선은 시설물을 고정해야 하지만, 항해 거리가 두 배에 이르는 인천 제주간 세월호는 고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내 여객선은 집기들을 접착제로 붙이거나 노끈으로 묶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녹취> 연안여객선 관리자(음성변조) : "파도가 있어요. 그러면 고정장치를 안하고 못다닌다니까요. "

크고 작은 여객선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엄격한 선내시설 고정 기준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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