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중순 출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다. 유일하게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점이 매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보분석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어제(7일) 기준 123개 소장펀드에 투자된 자금은 총 447억8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17일 출시 이후 7주 만에 45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몰린 것이다. 최근 한달 동안 유입된 투자 자금만 297억원을 넘었다.
신동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부장은 "출시 한 달 동안 일평균 신규 계좌가 7000계좌 정도 됐는데, 최근 실적을 추가로 파악해본 결과 이달 말까지도 일평균 5000계좌 정도가 신규로 만들어질 정도로 꾸준히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소장펀드는 연말정산을 통해 투자액의 40%를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간 600만원을 투자한다면 600만원의 40%인 24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돼 이듬해 연말정산 때 통상 39만6000원을 환급받게 된다는 얘기다. 올해부터 연금저축 상품의 소득공제 혜택이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현재 유일하게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투자 상품으로 남아있다.
혜택이 쏠쏠한 만큼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미만인 근로소득자만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또 한 번 가입하면 총급여가 5000만원을 넘어도 8000만원 미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승현 에프앤가이드 연구원은 "소득공제 혜택만으로도 연 6.6%의 수익률을 보장받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펀드 가입이 가능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특히 좋은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장펀드 대부분이 주식형과 혼합형인데 주식형의 경우 시장 변동성에 따라 수익도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상품 유형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 이상 펀드 가입을 유지해야 하고, 만약 5년 이내에 펀드를 해지하면 그동안 소득공제 받았던 돈을 모두 정부가 추징하게 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개별 펀드별로 한국밸류자산운용의 한국밸류10년투자 주식형이 141억원의 자금을 모아 가장 인기있는 소장펀드로 등극했고, 신영마라톤 주식형이 68억원을 모아 뒤를 이었다.
금융정보분석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어제(7일) 기준 123개 소장펀드에 투자된 자금은 총 447억8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17일 출시 이후 7주 만에 45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몰린 것이다. 최근 한달 동안 유입된 투자 자금만 297억원을 넘었다.
신동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부장은 "출시 한 달 동안 일평균 신규 계좌가 7000계좌 정도 됐는데, 최근 실적을 추가로 파악해본 결과 이달 말까지도 일평균 5000계좌 정도가 신규로 만들어질 정도로 꾸준히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소장펀드는 연말정산을 통해 투자액의 40%를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간 600만원을 투자한다면 600만원의 40%인 24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돼 이듬해 연말정산 때 통상 39만6000원을 환급받게 된다는 얘기다. 올해부터 연금저축 상품의 소득공제 혜택이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현재 유일하게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투자 상품으로 남아있다.
혜택이 쏠쏠한 만큼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미만인 근로소득자만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또 한 번 가입하면 총급여가 5000만원을 넘어도 8000만원 미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승현 에프앤가이드 연구원은 "소득공제 혜택만으로도 연 6.6%의 수익률을 보장받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펀드 가입이 가능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특히 좋은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장펀드 대부분이 주식형과 혼합형인데 주식형의 경우 시장 변동성에 따라 수익도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상품 유형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 이상 펀드 가입을 유지해야 하고, 만약 5년 이내에 펀드를 해지하면 그동안 소득공제 받았던 돈을 모두 정부가 추징하게 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개별 펀드별로 한국밸류자산운용의 한국밸류10년투자 주식형이 141억원의 자금을 모아 가장 인기있는 소장펀드로 등극했고, 신영마라톤 주식형이 68억원을 모아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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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달 만에 450억 몰린 ‘소장펀드’ 매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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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08 14:02:08
지난 3월 중순 출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다. 유일하게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점이 매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보분석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어제(7일) 기준 123개 소장펀드에 투자된 자금은 총 447억8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17일 출시 이후 7주 만에 45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몰린 것이다. 최근 한달 동안 유입된 투자 자금만 297억원을 넘었다.
신동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부장은 "출시 한 달 동안 일평균 신규 계좌가 7000계좌 정도 됐는데, 최근 실적을 추가로 파악해본 결과 이달 말까지도 일평균 5000계좌 정도가 신규로 만들어질 정도로 꾸준히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소장펀드는 연말정산을 통해 투자액의 40%를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간 600만원을 투자한다면 600만원의 40%인 24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돼 이듬해 연말정산 때 통상 39만6000원을 환급받게 된다는 얘기다. 올해부터 연금저축 상품의 소득공제 혜택이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현재 유일하게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투자 상품으로 남아있다.
혜택이 쏠쏠한 만큼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미만인 근로소득자만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또 한 번 가입하면 총급여가 5000만원을 넘어도 8000만원 미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승현 에프앤가이드 연구원은 "소득공제 혜택만으로도 연 6.6%의 수익률을 보장받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펀드 가입이 가능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특히 좋은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장펀드 대부분이 주식형과 혼합형인데 주식형의 경우 시장 변동성에 따라 수익도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상품 유형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 이상 펀드 가입을 유지해야 하고, 만약 5년 이내에 펀드를 해지하면 그동안 소득공제 받았던 돈을 모두 정부가 추징하게 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개별 펀드별로 한국밸류자산운용의 한국밸류10년투자 주식형이 141억원의 자금을 모아 가장 인기있는 소장펀드로 등극했고, 신영마라톤 주식형이 68억원을 모아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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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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