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뒤 음주운전 사망, 산재 아냐”

입력 2014.05.0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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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체육대회에 참가한 대기업 직원이 귀갓길에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회사 체육대회 참석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숨진 김 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등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행사가 끝난 뒤 발생한 데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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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대회 뒤 음주운전 사망, 산재 아냐”
    • 입력 2014-05-08 19:03:22
    사회
회사 체육대회에 참가한 대기업 직원이 귀갓길에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회사 체육대회 참석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숨진 김 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등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행사가 끝난 뒤 발생한 데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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