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군 복무에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 체감도 높인다
입력 2014.05.09 (06:51)
수정 2014.05.0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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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출산하거나 남자가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얹어주는 국민연금 크레디트 제도가 가입자의 피부에 와 닿는 방향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를 애를 낳거나 병역의무를 끝내고 수십 년이 흐르고서 노령연금을 받는 시점이 되어서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출산이나 전역하는 시점에 곧바로 주는 쪽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크레디트 제도개선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연금 크레디트는 출산, 돌봄노동(양육), 군복무, 실업, 교육 등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내지 못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연금급여의 수준이 낮아지는 상황을 보완하고자 가입기간을 더 인정해주는 제도.
우리나라는 2008년 1월부터 출산 크레디트와 군복무 크레디트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낳으면, 낳은 자녀의 수에 따라 최소 12개월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해준다.
또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하고 전역하면 6개월의 가입기간을 가산해준다.
가입기간 20년 이상을 채워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한다. 또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은 낸 보험료가 많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아진다. 따라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으면 연금지급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양성일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현행 크레디트 지급방식은 가입자가 출산이나 군복무 등 사회공헌을 한 시점에 보상을 체감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바로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출산율을 올리는데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금까지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를 애를 낳거나 병역의무를 끝내고 수십 년이 흐르고서 노령연금을 받는 시점이 되어서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출산이나 전역하는 시점에 곧바로 주는 쪽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크레디트 제도개선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연금 크레디트는 출산, 돌봄노동(양육), 군복무, 실업, 교육 등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내지 못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연금급여의 수준이 낮아지는 상황을 보완하고자 가입기간을 더 인정해주는 제도.
우리나라는 2008년 1월부터 출산 크레디트와 군복무 크레디트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낳으면, 낳은 자녀의 수에 따라 최소 12개월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해준다.
또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하고 전역하면 6개월의 가입기간을 가산해준다.
가입기간 20년 이상을 채워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한다. 또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은 낸 보험료가 많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아진다. 따라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으면 연금지급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양성일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현행 크레디트 지급방식은 가입자가 출산이나 군복무 등 사회공헌을 한 시점에 보상을 체감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바로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출산율을 올리는데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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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5-09 07:18:15
여자가 출산하거나 남자가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얹어주는 국민연금 크레디트 제도가 가입자의 피부에 와 닿는 방향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를 애를 낳거나 병역의무를 끝내고 수십 년이 흐르고서 노령연금을 받는 시점이 되어서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출산이나 전역하는 시점에 곧바로 주는 쪽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크레디트 제도개선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연금 크레디트는 출산, 돌봄노동(양육), 군복무, 실업, 교육 등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내지 못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연금급여의 수준이 낮아지는 상황을 보완하고자 가입기간을 더 인정해주는 제도.
우리나라는 2008년 1월부터 출산 크레디트와 군복무 크레디트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낳으면, 낳은 자녀의 수에 따라 최소 12개월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해준다.
또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하고 전역하면 6개월의 가입기간을 가산해준다.
가입기간 20년 이상을 채워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한다. 또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은 낸 보험료가 많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아진다. 따라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으면 연금지급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양성일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현행 크레디트 지급방식은 가입자가 출산이나 군복무 등 사회공헌을 한 시점에 보상을 체감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바로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출산율을 올리는데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금까지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를 애를 낳거나 병역의무를 끝내고 수십 년이 흐르고서 노령연금을 받는 시점이 되어서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출산이나 전역하는 시점에 곧바로 주는 쪽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크레디트 제도개선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연금 크레디트는 출산, 돌봄노동(양육), 군복무, 실업, 교육 등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내지 못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연금급여의 수준이 낮아지는 상황을 보완하고자 가입기간을 더 인정해주는 제도.
우리나라는 2008년 1월부터 출산 크레디트와 군복무 크레디트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낳으면, 낳은 자녀의 수에 따라 최소 12개월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해준다.
또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하고 전역하면 6개월의 가입기간을 가산해준다.
가입기간 20년 이상을 채워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한다. 또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은 낸 보험료가 많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아진다. 따라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으면 연금지급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양성일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현행 크레디트 지급방식은 가입자가 출산이나 군복무 등 사회공헌을 한 시점에 보상을 체감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바로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출산율을 올리는데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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