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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기한 11월까지 연장
입력 2014.05.09 (09:37) 정치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금 신청 기한이 올해 11월로 연장됐습니다.
국방부는 개정된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법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1년 10월 마감됐던 보상금 신청이 오는 11월 10일까지로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법은 과거 군 첩보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나 그 유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특수임무 수행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인원은 6천백여 명이며, 보상금 지급액은 총 6천9백10억 원입니다.
국방부는 개정된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법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1년 10월 마감됐던 보상금 신청이 오는 11월 10일까지로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법은 과거 군 첩보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나 그 유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특수임무 수행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인원은 6천백여 명이며, 보상금 지급액은 총 6천9백10억 원입니다.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기한 11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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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09 09:37:11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금 신청 기한이 올해 11월로 연장됐습니다.
국방부는 개정된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법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1년 10월 마감됐던 보상금 신청이 오는 11월 10일까지로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법은 과거 군 첩보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나 그 유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특수임무 수행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인원은 6천백여 명이며, 보상금 지급액은 총 6천9백10억 원입니다.
국방부는 개정된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법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1년 10월 마감됐던 보상금 신청이 오는 11월 10일까지로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법은 과거 군 첩보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나 그 유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특수임무 수행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인원은 6천백여 명이며, 보상금 지급액은 총 6천9백10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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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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