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한국인 편법 체류기간 연장 불허

입력 2014.05.09 (10:23) 수정 2014.05.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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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 한국인을 포함해 외국인들의 편법 체류기간 연장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태국 이민청은 한국인 등 외국인들의 비자 런(visa run) 형태의 출입국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비자 런은 외국 정부로부터 장기체류할 수 있는 정식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체류기간을 편법으로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태국은 관광 목적의 단기 방문 외국인에 대해 나라별로 무비자 체류 허용기간을 달리 부여하고 있으며, 한국인은 관광 목적에 한해 비자 없이 90일까지 태국에 머물 수 있다.

한국 관광객들은 태국에 입국할 때마다 비자 없이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어 태국에 장기체류하는 한국인 중에는 정식 장기체류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인근 국가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방식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태국 정부가 외국인들의 편법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태국에 장기체류하려는 한국인들은 앞으로 정식 비자를 발급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민청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육상 국경 검문소를 통해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비자 런을 즉각 불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광 목적이 아님에도 항공편으로 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오는 8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입국을 허용하지만, 이후에는 공항을 통해 재입국하는 비자런도 전면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관광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하려는 한국인은 여전히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나 이민청이 비자 런을 불허하기로 함에 따라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어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민청은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 관광객들에 대해 방문 목적이 의심스러운 경우 귀국 항공권 제시 등 방문 목적이 불법 장기 체류가 아니라 단기 관광임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태국 이민청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15일 방콕 시내 한국 문화원에서 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한국은 태국이 관광객에 한해 무비자로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5개국 중의 하나로 태국에 장기 거주하는 한국인 중에는 정식 비자 없이 체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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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한국인 편법 체류기간 연장 불허
    • 입력 2014-05-09 10:23:15
    • 수정2014-05-09 10:33:22
    연합뉴스


태국이 한국인을 포함해 외국인들의 편법 체류기간 연장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태국 이민청은 한국인 등 외국인들의 비자 런(visa run) 형태의 출입국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비자 런은 외국 정부로부터 장기체류할 수 있는 정식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체류기간을 편법으로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태국은 관광 목적의 단기 방문 외국인에 대해 나라별로 무비자 체류 허용기간을 달리 부여하고 있으며, 한국인은 관광 목적에 한해 비자 없이 90일까지 태국에 머물 수 있다.

한국 관광객들은 태국에 입국할 때마다 비자 없이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어 태국에 장기체류하는 한국인 중에는 정식 장기체류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인근 국가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방식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태국 정부가 외국인들의 편법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태국에 장기체류하려는 한국인들은 앞으로 정식 비자를 발급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민청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육상 국경 검문소를 통해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비자 런을 즉각 불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광 목적이 아님에도 항공편으로 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오는 8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입국을 허용하지만, 이후에는 공항을 통해 재입국하는 비자런도 전면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관광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하려는 한국인은 여전히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나 이민청이 비자 런을 불허하기로 함에 따라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어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민청은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 관광객들에 대해 방문 목적이 의심스러운 경우 귀국 항공권 제시 등 방문 목적이 불법 장기 체류가 아니라 단기 관광임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태국 이민청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15일 방콕 시내 한국 문화원에서 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한국은 태국이 관광객에 한해 무비자로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5개국 중의 하나로 태국에 장기 거주하는 한국인 중에는 정식 비자 없이 체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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