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작업 허위 사실 유포 혐의 30대 구속기소
입력 2014.05.09 (11:08)
수정 2014.05.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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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작업에 대한 허위글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30대 회사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오늘 해양경찰이 구조작업을 막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꾸며 인터넷 SNS에 유포한 혐의로
30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세월호 침몰 당일인 지난 4월 16일 밤 9시 반쯤 경기도 화성시 자택에서 본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세월호 구조작업에 참여한 해병대 소속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처럼 꾸민 뒤, 대화내용을 스마트폰 채팅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김 씨는 선실에 사체가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구조당국의 지시로 사체수습을 미루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오늘 해양경찰이 구조작업을 막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꾸며 인터넷 SNS에 유포한 혐의로
30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세월호 침몰 당일인 지난 4월 16일 밤 9시 반쯤 경기도 화성시 자택에서 본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세월호 구조작업에 참여한 해병대 소속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처럼 꾸민 뒤, 대화내용을 스마트폰 채팅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김 씨는 선실에 사체가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구조당국의 지시로 사체수습을 미루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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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구조작업 허위 사실 유포 혐의 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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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09 11:08:31
- 수정2014-05-09 11:26:25
세월호 구조작업에 대한 허위글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30대 회사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오늘 해양경찰이 구조작업을 막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꾸며 인터넷 SNS에 유포한 혐의로
30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세월호 침몰 당일인 지난 4월 16일 밤 9시 반쯤 경기도 화성시 자택에서 본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세월호 구조작업에 참여한 해병대 소속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처럼 꾸민 뒤, 대화내용을 스마트폰 채팅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김 씨는 선실에 사체가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구조당국의 지시로 사체수습을 미루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오늘 해양경찰이 구조작업을 막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꾸며 인터넷 SNS에 유포한 혐의로
30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세월호 침몰 당일인 지난 4월 16일 밤 9시 반쯤 경기도 화성시 자택에서 본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세월호 구조작업에 참여한 해병대 소속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처럼 꾸민 뒤, 대화내용을 스마트폰 채팅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김 씨는 선실에 사체가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구조당국의 지시로 사체수습을 미루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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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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