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작업 허위 사실 유포 혐의 30대 구속기소

입력 2014.05.09 (11:08) 수정 2014.05.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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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작업에 대한 허위글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30대 회사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오늘 해양경찰이 구조작업을 막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꾸며 인터넷 SNS에 유포한 혐의로

30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세월호 침몰 당일인 지난 4월 16일 밤 9시 반쯤 경기도 화성시 자택에서 본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세월호 구조작업에 참여한 해병대 소속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처럼 꾸민 뒤, 대화내용을 스마트폰 채팅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김 씨는 선실에 사체가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구조당국의 지시로 사체수습을 미루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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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구조작업 허위 사실 유포 혐의 30대 구속기소
    • 입력 2014-05-09 11:08:31
    • 수정2014-05-09 11:26:25
    사회
세월호 구조작업에 대한 허위글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30대 회사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오늘 해양경찰이 구조작업을 막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꾸며 인터넷 SNS에 유포한 혐의로

30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세월호 침몰 당일인 지난 4월 16일 밤 9시 반쯤 경기도 화성시 자택에서 본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세월호 구조작업에 참여한 해병대 소속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처럼 꾸민 뒤, 대화내용을 스마트폰 채팅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김 씨는 선실에 사체가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구조당국의 지시로 사체수습을 미루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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