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폭탄’ 주의보…예방법은?

입력 2014.05.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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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문자 한통을 받고 깜짝 놀랐다. 한 웹사이트에서 1만6천50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가 온 것. 이씨는 통신요금 내역서를 확인해보니, 가입하지도 않은 한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6개월간 매달 1만6천500원씩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최근 3개월 분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피해 10건 중 4건은 웹사이트에 가입 하거나 이용한 적이 없는데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609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결제됐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43.2%(263건)로 가장 많았다고 오늘(9일) 밝혔다.

가입만 하고 유료 이용에는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액결제가 됐다고 주장하는 피해 건수도 157건(25.8%)에 달했다. 이어 스미싱 및 보이스 피싱 등 사기로 인한 요금청구 피해(14.6%), 이벤트나 무료광고를 보고 가입했는데 소액결제가 된 경우(10.2%),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가 게임콘텐츠 등을 구입한 경우(3.5%), 명의도용 피해(1.6%)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소액결제 대금이 청구된 피해기간은 평균 5.1개월이며 피해금액은 평균 12만1천156원으로 나타났다. 최고 211만5천365원까지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를 소액결제가 아닌 회원가입을 위한 절차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료 회원가입, 자동결제 등의 내용을 약관 등에만 적어놔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하지 못해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소액결제 관련 피해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785건이다. 2011년 83건에 불과했지만, 작년 519건으로 불과 2년만에 약 6배 증가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소비자원은 통신사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 소액결제 이용한도 최소화, 통신요금 내역서 꼼꼼히 확인,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 클릭 금지, 무료 이벤트 등의 광고 주의, 소액결제 대금 연체 주의 등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의 연체료가 상대적으로 과중해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해 위법사실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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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결제 폭탄’ 주의보…예방법은?
    • 입력 2014-05-09 14:52:08
    경제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문자 한통을 받고 깜짝 놀랐다. 한 웹사이트에서 1만6천50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가 온 것. 이씨는 통신요금 내역서를 확인해보니, 가입하지도 않은 한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6개월간 매달 1만6천500원씩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최근 3개월 분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피해 10건 중 4건은 웹사이트에 가입 하거나 이용한 적이 없는데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609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결제됐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43.2%(263건)로 가장 많았다고 오늘(9일) 밝혔다. 가입만 하고 유료 이용에는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액결제가 됐다고 주장하는 피해 건수도 157건(25.8%)에 달했다. 이어 스미싱 및 보이스 피싱 등 사기로 인한 요금청구 피해(14.6%), 이벤트나 무료광고를 보고 가입했는데 소액결제가 된 경우(10.2%),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가 게임콘텐츠 등을 구입한 경우(3.5%), 명의도용 피해(1.6%)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소액결제 대금이 청구된 피해기간은 평균 5.1개월이며 피해금액은 평균 12만1천156원으로 나타났다. 최고 211만5천365원까지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를 소액결제가 아닌 회원가입을 위한 절차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료 회원가입, 자동결제 등의 내용을 약관 등에만 적어놔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하지 못해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소액결제 관련 피해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785건이다. 2011년 83건에 불과했지만, 작년 519건으로 불과 2년만에 약 6배 증가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소비자원은 통신사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 소액결제 이용한도 최소화, 통신요금 내역서 꼼꼼히 확인,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 클릭 금지, 무료 이벤트 등의 광고 주의, 소액결제 대금 연체 주의 등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의 연체료가 상대적으로 과중해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해 위법사실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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