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만취 행인 ‘퍽치기’…징역 7년 선고

입력 2014.05.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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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술에 취한 행인을 폭행한 뒤 지갑을 훔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강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도상해 범죄를 저질러 8년을 복역한 뒤 출소 9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경기도 용인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행인을 폭행한 뒤 지갑을 빼앗아 신용카드와 현금 등 42만여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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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만취 행인 ‘퍽치기’…징역 7년 선고
    • 입력 2014-05-09 17:03:36
    사회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술에 취한 행인을 폭행한 뒤 지갑을 훔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강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도상해 범죄를 저질러 8년을 복역한 뒤 출소 9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경기도 용인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행인을 폭행한 뒤 지갑을 빼앗아 신용카드와 현금 등 42만여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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