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시사기획 창 : 공포의 층간소음, 출구는? (5월 13일 방송)

입력 2014.05.09 (18:28) 수정 2014.05.1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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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5월 13일 밤 10시 1TV

■ 취재: 박승규 / 촬영: 정현석



“ 참자, 참자하면서도 잠을 못자니까 정말 살인이 왜 나는 구나, 이래서 살인이 나는 구 나, 그런 심정이 들긴 해요 솔직히 ” (층간소음 피해자)

" 관리소에서 충간소음 다툼을 해결할 수가 없죠., 국토부나 환경부 이웃사이센터에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중재하고 권고할 뿐이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아파트 바닥충격음 실험실 하고 현장하고 조건이 완전히 달라요. 분양할 때 3-4등급이 라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4등급 넘어 등급 외로 나옵니다.” (완충재 시공업체대표)

“정부가 입법예고한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뛰는 소리나 고의적인 소음도 반영할 수 없어 아래층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우려됩니다.” (박영환 위원장/소음진동기술사회)



우리나라 사람의 65%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층간소음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살인과 방화 등 끔찍한 결과를 낳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층간소음을 직접 규제하는 법이나 제도가 아예 없는 실정이다. 유일하게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이 있지만 이를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만에 하나 구제를 받는다 해도 비용이나 노력에 비해 배상액이 턱없이 적다.

이렇게 층간소음 무법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피해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지 아파트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피해는 물론 원수가 되어 싸우면서 경찰에 호소해도, 구청을 찾아가도, 관리사무소를 찾아가도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하는 사례를 소개한다.

층간소음 분쟁이 격화되면서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조정하고 중재하는 간접적인 방법인데 해결수단으로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본다.

2012년부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2년 하루 평균 상담건수가 35건, 2013년, 62건 2014년 94건 등으로 급격히 늘었다. 그만큼 층간소음 민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담과 안내를 통해 조정할 뿐 아래층 위층의 심각한 다툼을 해결할 법적인 수단이 없어 대부분 초기 단계 분쟁을 해결하는 조언수준의 도움에 그치고 있다.

2014년 2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강화된 층간소음 조정 기준을 제시했다. 1분 평균 주간 40dB/야간 35dB , 순간 최고 소음 주간 55dB/ 야간 50dB 3회 이상이 그 기준이다. 이렇게 강화된 기준이 나온 것은 지난 6년간 20건의 분쟁이 접수됐지만 과거 기준은 한건도 배상결정을 못 낼만큼 현실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달 지난 2014년 4월 국토부 환경부 공동으로 마련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 하면서 1분 평균은 3dB씩, 순간최고소음은 2dB씩 높혔다.

층간소음피해자와 현장 측정 전문가 등은 고의적인 층간소음도 규제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기준이라고 비난하고 국민신문고 전자청문회에서 반대의견 270,찬성의견 0로 나올 만큼 반대여론이 강하다. 원래 강제성 없는 조정기준이란 한계가 있는데 이마저도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바닥 구조도 층간소음에 매우 취약하다. 1970년에서 1980년 초에 지어진 아파트는 기둥과 보 그리고 천장이라는 3개를 엮어 만든 기둥식 구조로 층간소음이 별로 나지 않았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주택 200만호 건설 등을 거치면서 공기단축 비용절감을 위해 벽과 천장이 일체로 연결되는 벽식구조로 바뀌면서 층간소음에 매우 취약하게 되었다. 더욱이 2005년 주택건설기준을 만들면서 건설사 편의를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충족하든지, 바닥두께만 충족하는 표준바닥구조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아파트 바닥 완충재의 부실시공을 조장해 왔다. 올해부터 만시지탄으로 바닥건설규정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20-30년이 지나야 나타나게 돼 있다.

독일은 산업화과정에서 차량 공장 소음에서 층간소음을 포함함 이웃소음을 규제하는 법이 1930년대부터 생겨나 현재 소음방지법과 질서유지법 두 가지 법률을 통해 22시에서 06시까지 소음배출금지, 악기연주와 음향기시 사용 금지, 위반 시 5000유로, 우리 돈 720만원 범침금 부과 등 직접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관리사무소는 소음배출 가구에 대해 2차례 경고 후 강제퇴거 조치하는 계약규정으로 층간소음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한다. 분쟁 처리 절차와 실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층간소음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지 대안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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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4-05-16 22: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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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 박승규 / 촬영: 정현석



“ 참자, 참자하면서도 잠을 못자니까 정말 살인이 왜 나는 구나, 이래서 살인이 나는 구 나, 그런 심정이 들긴 해요 솔직히 ” (층간소음 피해자)

" 관리소에서 충간소음 다툼을 해결할 수가 없죠., 국토부나 환경부 이웃사이센터에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중재하고 권고할 뿐이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아파트 바닥충격음 실험실 하고 현장하고 조건이 완전히 달라요. 분양할 때 3-4등급이 라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4등급 넘어 등급 외로 나옵니다.” (완충재 시공업체대표)

“정부가 입법예고한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뛰는 소리나 고의적인 소음도 반영할 수 없어 아래층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우려됩니다.” (박영환 위원장/소음진동기술사회)



우리나라 사람의 65%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층간소음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살인과 방화 등 끔찍한 결과를 낳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층간소음을 직접 규제하는 법이나 제도가 아예 없는 실정이다. 유일하게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이 있지만 이를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만에 하나 구제를 받는다 해도 비용이나 노력에 비해 배상액이 턱없이 적다.

이렇게 층간소음 무법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피해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지 아파트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피해는 물론 원수가 되어 싸우면서 경찰에 호소해도, 구청을 찾아가도, 관리사무소를 찾아가도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하는 사례를 소개한다.

층간소음 분쟁이 격화되면서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조정하고 중재하는 간접적인 방법인데 해결수단으로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본다.

2012년부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2년 하루 평균 상담건수가 35건, 2013년, 62건 2014년 94건 등으로 급격히 늘었다. 그만큼 층간소음 민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담과 안내를 통해 조정할 뿐 아래층 위층의 심각한 다툼을 해결할 법적인 수단이 없어 대부분 초기 단계 분쟁을 해결하는 조언수준의 도움에 그치고 있다.

2014년 2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강화된 층간소음 조정 기준을 제시했다. 1분 평균 주간 40dB/야간 35dB , 순간 최고 소음 주간 55dB/ 야간 50dB 3회 이상이 그 기준이다. 이렇게 강화된 기준이 나온 것은 지난 6년간 20건의 분쟁이 접수됐지만 과거 기준은 한건도 배상결정을 못 낼만큼 현실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달 지난 2014년 4월 국토부 환경부 공동으로 마련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 하면서 1분 평균은 3dB씩, 순간최고소음은 2dB씩 높혔다.

층간소음피해자와 현장 측정 전문가 등은 고의적인 층간소음도 규제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기준이라고 비난하고 국민신문고 전자청문회에서 반대의견 270,찬성의견 0로 나올 만큼 반대여론이 강하다. 원래 강제성 없는 조정기준이란 한계가 있는데 이마저도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바닥 구조도 층간소음에 매우 취약하다. 1970년에서 1980년 초에 지어진 아파트는 기둥과 보 그리고 천장이라는 3개를 엮어 만든 기둥식 구조로 층간소음이 별로 나지 않았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주택 200만호 건설 등을 거치면서 공기단축 비용절감을 위해 벽과 천장이 일체로 연결되는 벽식구조로 바뀌면서 층간소음에 매우 취약하게 되었다. 더욱이 2005년 주택건설기준을 만들면서 건설사 편의를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충족하든지, 바닥두께만 충족하는 표준바닥구조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아파트 바닥 완충재의 부실시공을 조장해 왔다. 올해부터 만시지탄으로 바닥건설규정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20-30년이 지나야 나타나게 돼 있다.

독일은 산업화과정에서 차량 공장 소음에서 층간소음을 포함함 이웃소음을 규제하는 법이 1930년대부터 생겨나 현재 소음방지법과 질서유지법 두 가지 법률을 통해 22시에서 06시까지 소음배출금지, 악기연주와 음향기시 사용 금지, 위반 시 5000유로, 우리 돈 720만원 범침금 부과 등 직접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관리사무소는 소음배출 가구에 대해 2차례 경고 후 강제퇴거 조치하는 계약규정으로 층간소음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한다. 분쟁 처리 절차와 실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층간소음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지 대안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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