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비판으로 옥살이’ 노영민 의원 재심서 무죄

입력 2014.05.0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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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오늘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임으로 위헌이고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연세대 재학 시절 유신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구국선언서를 작성해 학내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978년에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의 형을 확정 받고 복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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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신 비판으로 옥살이’ 노영민 의원 재심서 무죄
    • 입력 2014-05-09 19:39:42
    사회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오늘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임으로 위헌이고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연세대 재학 시절 유신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구국선언서를 작성해 학내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978년에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의 형을 확정 받고 복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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