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사건’ 중앙지법 형사합의부 2곳에 배당

입력 2014.05.0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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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과 관련한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과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2곳이 각각 심리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부하 직원을 시켜 채 모 군 모자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조회한 서울 서초구청 조 모 국장과 이를 부탁한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등에 대한 사건을 형사합의 27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또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가정부를 협박해 빚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채 군의 어머니 임모 씨에 대한 사건은 형사합의 21부에 심리를 맡겼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단독 판사가 맡을 사건이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합의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채 전 총장의 고교동창 이모 씨 사건은 형사합의 24부에 배당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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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동욱 혼외자 사건’ 중앙지법 형사합의부 2곳에 배당
    • 입력 2014-05-09 19:39:42
    사회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과 관련한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과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2곳이 각각 심리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부하 직원을 시켜 채 모 군 모자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조회한 서울 서초구청 조 모 국장과 이를 부탁한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등에 대한 사건을 형사합의 27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또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가정부를 협박해 빚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채 군의 어머니 임모 씨에 대한 사건은 형사합의 21부에 심리를 맡겼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단독 판사가 맡을 사건이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합의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채 전 총장의 고교동창 이모 씨 사건은 형사합의 24부에 배당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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