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확대경] 애매한 수난구호법…해경 ‘갈팡질팡’

입력 2014.05.09 (21:09) 수정 2014.05.0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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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해경이 갈팡질팡했던 구조적인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애매모호한 수난구호법 조항이 해경 구조활동의 지침이 되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강나루 박원기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바다에 뛰어든 탑승객을 구해내는 어업지도선, 어민들도 손을 뻗어 위태로운 사람들에게 큰 힘을 보탰습니다.

현장에 첫 출동한 건 해경이었지만 신속,효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수난구호법에 '구조 조치를 취하라'고만 명시됐을뿐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빠져 있어 구조의 우선순위조차 몰랐던 겁니다.

선체가 거의 잠긴 오후가 돼서야 해군의 정예요원이 도착한 이유는 뭘까?

해경이 해군에 지원을 요청하려면 먼저 안행부 장관에 보고하고, 다시 안행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현(변호사) :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해경이 곧장 해군에게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넣는 것이.."

인양과 구조를 언딘이라는 한 민간업체가 도맡은 것도 논란입니다.

사고 선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가 구조에 나서면서 증거 인멸의 의혹까지 불거진 겁니다.

하지만, 수난구호법에는 이를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세월호 사고 전후로 발의된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모두 3종류, 부처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제각기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기자 멘트>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에서 일사분란한 지휘가 핵심인데 해경은 그러지 못했죠, 여기에는 명령체계가 모호한 법도 한몫 했습니다.

'수난구호법' 해난 사고가 났을 때 기준이 되는 기본법인데요.

해경에 중앙구조본부를 둔다고는 돼 있지만 해군과 민간의 전문가들을 어떻게 신속히 투입하느냐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해경 중심의 명령체계를 명시하고 재난안전훈련때 민간 구조대원이 참관만 할 것이 아니라 훈련에 동참하도록 강제 조항을 둬야 합니다.

실제로 민관군을 통합한 구조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영석(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 : "(대형사고의 경우) 민·관·군이 한꺼번에 움직여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적 명령권이라든지 의무를 두고, 또 종합적인 훈련을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수난구호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대형 사고에도 동원 가능한 모든 구조 전문 기관들을 현장에 자동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 수난구호법 개정의 핵심입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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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확대경] 애매한 수난구호법…해경 ‘갈팡질팡’
    • 입력 2014-05-09 21:10:22
    • 수정2014-05-09 22:41:27
    뉴스 9
<앵커 멘트>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해경이 갈팡질팡했던 구조적인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애매모호한 수난구호법 조항이 해경 구조활동의 지침이 되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강나루 박원기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바다에 뛰어든 탑승객을 구해내는 어업지도선, 어민들도 손을 뻗어 위태로운 사람들에게 큰 힘을 보탰습니다.

현장에 첫 출동한 건 해경이었지만 신속,효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수난구호법에 '구조 조치를 취하라'고만 명시됐을뿐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빠져 있어 구조의 우선순위조차 몰랐던 겁니다.

선체가 거의 잠긴 오후가 돼서야 해군의 정예요원이 도착한 이유는 뭘까?

해경이 해군에 지원을 요청하려면 먼저 안행부 장관에 보고하고, 다시 안행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현(변호사) :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해경이 곧장 해군에게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넣는 것이.."

인양과 구조를 언딘이라는 한 민간업체가 도맡은 것도 논란입니다.

사고 선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가 구조에 나서면서 증거 인멸의 의혹까지 불거진 겁니다.

하지만, 수난구호법에는 이를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세월호 사고 전후로 발의된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모두 3종류, 부처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제각기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기자 멘트>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에서 일사분란한 지휘가 핵심인데 해경은 그러지 못했죠, 여기에는 명령체계가 모호한 법도 한몫 했습니다.

'수난구호법' 해난 사고가 났을 때 기준이 되는 기본법인데요.

해경에 중앙구조본부를 둔다고는 돼 있지만 해군과 민간의 전문가들을 어떻게 신속히 투입하느냐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해경 중심의 명령체계를 명시하고 재난안전훈련때 민간 구조대원이 참관만 할 것이 아니라 훈련에 동참하도록 강제 조항을 둬야 합니다.

실제로 민관군을 통합한 구조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영석(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 : "(대형사고의 경우) 민·관·군이 한꺼번에 움직여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적 명령권이라든지 의무를 두고, 또 종합적인 훈련을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수난구호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대형 사고에도 동원 가능한 모든 구조 전문 기관들을 현장에 자동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 수난구호법 개정의 핵심입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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