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서 용역비로…외국계 금융사 ‘돈빼가기’ 진화

입력 2014.05.18 (07:59) 수정 2014.05.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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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한국씨티은행과 SC은행의 과도한 해외용역비 내역에 대한 점검에 나서면서 용역비 실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이 고배당에 대한 금융단체와 시민단체의 감시가 강화되자 실체가 불분명한 본사와 국내 자회사·지점 간의 정산(MR) 계정을 본국 송금용 수단으로 악용됐을 가능성에 금융당국의 검사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두 은행은 영업점포를 축소하는 등 구조조정으로 노조와의 마찰이 심해지는 상황에서도 본국 송금액을 줄이지 않았다.

시민단체와 노조측은 금융 산업에서 규제 당국이 배당의 적절성, 내부거래 가능성 여부 등을 제대로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본국제화 시대에 민간기업의 경영판단에 금융당국이 간섭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규제에 성공하더라도 법의 빈틈을 찾는 국제자본을 힘으로 제어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잡음 많은 MR계정…본국 송금 우회 수단인가

MR(Management Reallocation)계정이란 모그룹이 각 자회사에 경영자문료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는 공통경비를 말한다. 본사에 지출하는 CI(Corporate Identity) 비용, 전산서비스 이용료, 본사 광고비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MR계정은 금융감독원에 공시하는 실적보고서나 연간보고서에 영업비용으로 두루뭉술하게 잡혀 실제로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 알 수 없다.

모든 지분이 모기업에 속하고 비상장 기업인 한국씨티은행과 SC은행은 연합뉴스의 세부항목 요청에 '대외비'라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노조의 내부문건을 토대로 대강을 파악한다면 회사는 2004년 한미은행을 인수한 이후 작년까지 1조2천185억원의 용역비를 지출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의 총액의 35% 정도다.

이중 해외용역비는 7천741억원(추정)에 달한다. 전체용역비의 62%나 된다.

의심스러운 점은 해외용역비가 그간 배당금 총액보다 작게 지출되다가 2012년부터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이다. 2010년 1천억원, 2011년 1천299억원의 배당으로 연이어 '국부유출' 논란에 휩싸인 직후다.

해외용역비는 2010년 598억원, 2011년 745억원에서 2012년 1천370억원, 2013년 1천390억원으로 불어났다.

노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국의 영업실적이 저조하자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한국씨티은행에서 자금을 빼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또 용역비는 배당금과 달리 법인세와 배당세를 내지 않고 10%의 부가가치세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세제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노조가 '세금탈루를 위한 불법적 해외이전'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은행측의 설명은 다르다. 씨티은행측은 "씨티그룹과 같은 다국적기업에서 그룹 내의 계열사가 본점 또는 지역본부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실제 제공되는 용역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세계적인 일반화된 원칙"이라며 "국내 세법에도 정당한 대가의 지급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C은행의 사례도 비슷하다.

SC은행은 2009년 4천326억원의 당기순이익 가운데 2천500억원을 배당했다가 눈총을 받았다. 이후 배당규모는 1천억원으로 줄었지만 2010년부터 용역비 지출이 이를 능가했다.

2010년 용역비는 1천885억원, 2011년 1천650억원, 2012년 1천794억원, 2013년 1천873억원이 비용처리됐다.

순이익은 2013년 1천824억원까지 쪼그라졌으나 용역비는 되레 늘거나 비슷했다.

외국계가 많은 보험업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51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알리안츠생명은 30억~40억원을 용역비로 해외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국계 보험사 노조 간부는 "과다한 해외 용역비 지급은 외국계 기업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외국계 기업 고배당 잔치는 '여전'…배당성향 100% 넘는 곳도 수두룩

외국계기업이 번 돈에 비해 많은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관행은 여전하다. 여론의 비난이 거세고 금융당국의 자제권고가 있지만 시늉만 할 뿐이다.

SC은행은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2천원의 현금배당을 유지,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현금배당액 비율)을 오히려 62.0%에서 78.1%로 높였다. 2012년에는 배당성향이 102.7%에 달했다.

2012년의 경우 실적악화 추세 속에서 상반기 순이익의 80%에 달하는 2천억원의 중간배당을 추진했다가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압박으로 1천억원으로 줄이기도 했다.

한국씨티은행은 배당성향이 2010년 31.8%에서 2011년 28.4%로 낮아졌지만 2012년 다시 42.3%로 높아졌다. 두 은행 모두 외국계 자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국내금융지주사의 배당성향이 5~20%대인 점을 감안하면 무척 높다.

두 은행은 그러나 지난해 들어서는 고배당에 대한 비판과 은행권 실적 악화가 겹쳐 모두 현금 배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2011년에는 1천63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ING생명이 4천억원의 고배당(배당성향 245%)을 추진하다 금융당국의 제동 때문에 1천억원으로 줄이기도 했다.

고배당 기류는 금융사뿐 아니라 제조업체, 컨설팅업계에도 일반화돼 있다. 배당총액이 순익을 능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네덜란드계 사모펀드가 지배하는 오비맥주는 2012년 순익 2천660억원중 1천100억원을 배당했다. 2013년에는 배당총액이 4천885억원으로 당기순익(3천102억원)보다 무려 1천800억원 가까이 많았다.

한국IBM도 작년 순익(1천154억원)을 초과하는 1천328억원을 본사에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배당성향이 무려 115%다.

미국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코리아는 순익 1천407억원에 150억원을 더해 1천570억원(배당성향 111%)을 본사에 배당했다.

네덜란드 전자회사인 필리스전자는 139억원의 순익을 모두 송금했고, 영국계 담배회사인 브리티쉬아메리칸타바고(BAT), 미국계 직접판매 회사 한국암웨이 등은 3년 연속 배당성향 100%를 유지했다.

한국바스프, 한국지멘스도 배당성향이 90.9%, 93.7%에 이른다.

무디스, 피치가 대주주인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의 배당률은 각각 90%, 65%를 기록, 고배당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지배구조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국내기업의 최근 3년간 평균 배당성향이 22.86%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대형주 중심의 S&P500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도 31.6%다. 외국계기업의 배당성향은 지나친 편이다.

◇ 전문가 "내부거래 투명 감시해야" VS "규제 부적절·불가능"

해외 용역비 지급 등 외국계 기업의 내부거래가 불투명하게 이뤄지다 보니 규제당국이 이를 투명하게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회사가 막대한 돈을 본국에 보내면서 경영성과 악화의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하려 한다"며 "그 대가로 경영진은 국내 최고 수준의 연봉과 성과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본사의 경영여건 악화로 외국계 기업이 편법으로 돈을 빼내는 행태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그러나 규제당국은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 본사의 경영컨설팅 등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가격이 적절한 수준에서 책정됐는지를 당국이 투명하게 검증하고 필요시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 외국계 회사와 해외 본사와의 내부거래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금융 인프라를 갖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당국이 관리감독을 하는 게 맞지만, 배당금이나 본사와의 이전거래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를 규제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본의 이탈을 유발하고 한국경제의 평판을 떨어뜨릴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찬근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용역비의 시장가격을 적절히 산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직접 규제 또한 불가능하다"며 "세금 탈루에 대한 과세당국의 노력은 필요하지만 글로벌 경영시대에서 궁극적인 해법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씨티은행과 SC은행을 대상으로 해외용역비 검사에 착수하고 틈만 나면 '고배당 자제'를 당부하고 있음에도 그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설명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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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배당서 용역비로…외국계 금융사 ‘돈빼가기’ 진화
    • 입력 2014-05-18 07:59:05
    • 수정2014-05-18 11:13:04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한국씨티은행과 SC은행의 과도한 해외용역비 내역에 대한 점검에 나서면서 용역비 실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이 고배당에 대한 금융단체와 시민단체의 감시가 강화되자 실체가 불분명한 본사와 국내 자회사·지점 간의 정산(MR) 계정을 본국 송금용 수단으로 악용됐을 가능성에 금융당국의 검사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두 은행은 영업점포를 축소하는 등 구조조정으로 노조와의 마찰이 심해지는 상황에서도 본국 송금액을 줄이지 않았다.

시민단체와 노조측은 금융 산업에서 규제 당국이 배당의 적절성, 내부거래 가능성 여부 등을 제대로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본국제화 시대에 민간기업의 경영판단에 금융당국이 간섭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규제에 성공하더라도 법의 빈틈을 찾는 국제자본을 힘으로 제어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잡음 많은 MR계정…본국 송금 우회 수단인가

MR(Management Reallocation)계정이란 모그룹이 각 자회사에 경영자문료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는 공통경비를 말한다. 본사에 지출하는 CI(Corporate Identity) 비용, 전산서비스 이용료, 본사 광고비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MR계정은 금융감독원에 공시하는 실적보고서나 연간보고서에 영업비용으로 두루뭉술하게 잡혀 실제로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 알 수 없다.

모든 지분이 모기업에 속하고 비상장 기업인 한국씨티은행과 SC은행은 연합뉴스의 세부항목 요청에 '대외비'라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노조의 내부문건을 토대로 대강을 파악한다면 회사는 2004년 한미은행을 인수한 이후 작년까지 1조2천185억원의 용역비를 지출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의 총액의 35% 정도다.

이중 해외용역비는 7천741억원(추정)에 달한다. 전체용역비의 62%나 된다.

의심스러운 점은 해외용역비가 그간 배당금 총액보다 작게 지출되다가 2012년부터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이다. 2010년 1천억원, 2011년 1천299억원의 배당으로 연이어 '국부유출' 논란에 휩싸인 직후다.

해외용역비는 2010년 598억원, 2011년 745억원에서 2012년 1천370억원, 2013년 1천390억원으로 불어났다.

노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국의 영업실적이 저조하자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한국씨티은행에서 자금을 빼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또 용역비는 배당금과 달리 법인세와 배당세를 내지 않고 10%의 부가가치세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세제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노조가 '세금탈루를 위한 불법적 해외이전'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은행측의 설명은 다르다. 씨티은행측은 "씨티그룹과 같은 다국적기업에서 그룹 내의 계열사가 본점 또는 지역본부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실제 제공되는 용역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세계적인 일반화된 원칙"이라며 "국내 세법에도 정당한 대가의 지급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C은행의 사례도 비슷하다.

SC은행은 2009년 4천326억원의 당기순이익 가운데 2천500억원을 배당했다가 눈총을 받았다. 이후 배당규모는 1천억원으로 줄었지만 2010년부터 용역비 지출이 이를 능가했다.

2010년 용역비는 1천885억원, 2011년 1천650억원, 2012년 1천794억원, 2013년 1천873억원이 비용처리됐다.

순이익은 2013년 1천824억원까지 쪼그라졌으나 용역비는 되레 늘거나 비슷했다.

외국계가 많은 보험업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51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알리안츠생명은 30억~40억원을 용역비로 해외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국계 보험사 노조 간부는 "과다한 해외 용역비 지급은 외국계 기업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외국계 기업 고배당 잔치는 '여전'…배당성향 100% 넘는 곳도 수두룩

외국계기업이 번 돈에 비해 많은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관행은 여전하다. 여론의 비난이 거세고 금융당국의 자제권고가 있지만 시늉만 할 뿐이다.

SC은행은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2천원의 현금배당을 유지,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현금배당액 비율)을 오히려 62.0%에서 78.1%로 높였다. 2012년에는 배당성향이 102.7%에 달했다.

2012년의 경우 실적악화 추세 속에서 상반기 순이익의 80%에 달하는 2천억원의 중간배당을 추진했다가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압박으로 1천억원으로 줄이기도 했다.

한국씨티은행은 배당성향이 2010년 31.8%에서 2011년 28.4%로 낮아졌지만 2012년 다시 42.3%로 높아졌다. 두 은행 모두 외국계 자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국내금융지주사의 배당성향이 5~20%대인 점을 감안하면 무척 높다.

두 은행은 그러나 지난해 들어서는 고배당에 대한 비판과 은행권 실적 악화가 겹쳐 모두 현금 배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2011년에는 1천63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ING생명이 4천억원의 고배당(배당성향 245%)을 추진하다 금융당국의 제동 때문에 1천억원으로 줄이기도 했다.

고배당 기류는 금융사뿐 아니라 제조업체, 컨설팅업계에도 일반화돼 있다. 배당총액이 순익을 능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네덜란드계 사모펀드가 지배하는 오비맥주는 2012년 순익 2천660억원중 1천100억원을 배당했다. 2013년에는 배당총액이 4천885억원으로 당기순익(3천102억원)보다 무려 1천800억원 가까이 많았다.

한국IBM도 작년 순익(1천154억원)을 초과하는 1천328억원을 본사에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배당성향이 무려 115%다.

미국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코리아는 순익 1천407억원에 150억원을 더해 1천570억원(배당성향 111%)을 본사에 배당했다.

네덜란드 전자회사인 필리스전자는 139억원의 순익을 모두 송금했고, 영국계 담배회사인 브리티쉬아메리칸타바고(BAT), 미국계 직접판매 회사 한국암웨이 등은 3년 연속 배당성향 100%를 유지했다.

한국바스프, 한국지멘스도 배당성향이 90.9%, 93.7%에 이른다.

무디스, 피치가 대주주인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의 배당률은 각각 90%, 65%를 기록, 고배당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지배구조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국내기업의 최근 3년간 평균 배당성향이 22.86%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대형주 중심의 S&P500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도 31.6%다. 외국계기업의 배당성향은 지나친 편이다.

◇ 전문가 "내부거래 투명 감시해야" VS "규제 부적절·불가능"

해외 용역비 지급 등 외국계 기업의 내부거래가 불투명하게 이뤄지다 보니 규제당국이 이를 투명하게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회사가 막대한 돈을 본국에 보내면서 경영성과 악화의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하려 한다"며 "그 대가로 경영진은 국내 최고 수준의 연봉과 성과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본사의 경영여건 악화로 외국계 기업이 편법으로 돈을 빼내는 행태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그러나 규제당국은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 본사의 경영컨설팅 등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가격이 적절한 수준에서 책정됐는지를 당국이 투명하게 검증하고 필요시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 외국계 회사와 해외 본사와의 내부거래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금융 인프라를 갖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당국이 관리감독을 하는 게 맞지만, 배당금이나 본사와의 이전거래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를 규제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본의 이탈을 유발하고 한국경제의 평판을 떨어뜨릴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찬근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용역비의 시장가격을 적절히 산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직접 규제 또한 불가능하다"며 "세금 탈루에 대한 과세당국의 노력은 필요하지만 글로벌 경영시대에서 궁극적인 해법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씨티은행과 SC은행을 대상으로 해외용역비 검사에 착수하고 틈만 나면 '고배당 자제'를 당부하고 있음에도 그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설명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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